나홀로소송, 당신도 할 수 있다_21

나는 (이렇게) 약90%를 이겼다(3월 출간예정)

by 이종섭

제6부. 사례모음


2. 조정(합의)이 승소보다 더 이득이 된 사건


앞에서 설명한 것 중에 ‘형성권’이란 것이 있었다. 이에 관한 사건으로 필자는 공유토지의 3분지 1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그 토지에는 제3자의 비닐하우스 2동이 설치되어 있었다. 철거를 요구하자 옥신각신하던 끝에 이사비용 450만 원 정도면 철거하겠다. 라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한편, 필자는 공유자들에게 토지분할을 요청하고 그들이 거부하자 분할도면을 첨부, 형성의 소를 제기하였다. 공유자들은 분할을 하지 않겠다면서 반발하였다. 필자가 형성권을 내세우자 판사가 물었다. 조정, 합의를 하면 어떻겠는가? 다른 공유자들은 반대하였다. 이에 필자도 그러면 450만 원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겠다. 라고 버텼다. 이를 재판하던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넘기자 결국 하우스 철거비용까지 똑같이 분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결국 필자는 당초 450만 원을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결과는 150만 원만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 사례도 보면, 모든 민사 분쟁이 법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정이 승소보다 더 낳을 수 있음도 입증한 것이다. 결국 민사소송은 법이 아니라 요령이고 기술인 것이다.



3. 6개월 준비 후 초전에 박살 낸 경우


필자는 어느 날 모 지방에 귀농에 필요한 몇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명의 이전서류를 모두 넘겨받았으나 깜빡 잊고 서류의 유효기간을 1년 넘게 지나치고 말았다. 그때 다시 서류를 부탁하자 매도자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는 “자신은 의무를 다했다.” “워낙 가격을 싸게 팔았으니 좀 더 높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필자가 실수를 한 사건이므로 해결하기 쉬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좋은 말로 달래 가며 치밀한 계획 하에 핸드폰 메시지로 대화를 오고 간 자료를 모았다. 상대방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는 말을 함부로 하며 멋대로 떠들었다. 6개월 후 모든 유리한 증거가 확보되자 이를 증거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소장을 받아본 매도자는 치밀하고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증거를 보고는 더 이상 항변도 못하고 소를 취하해 달라고 사정하면서 모든 서류를 황급히 다시 해 주고 말았다. 워낙 가격을 싸게 팔았으니 돈을 조금만이라도 더 달라는 주문도 취소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미리 있을 소송을 대비하여 치밀하고도 침착하게 먼저 증거를 만든 다음 소를 제기함으로써 싸움다운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승소를 이루어낸 사례의 하나이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소송이 예상될 경우 상당한 기간을 두고 아무도 몰래 차곡차곡 승리를 위한 증거확보, 유리한 여건 만들기를 지속한 다음, 이제는 확실히 승소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판단될 즈음에 비로소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라는 사실로서, 법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며, 필자의 85% 승소를 가져다준 가장 큰 비법 중 하나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 조급하게 소를 제기하는 일은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기 바란다.



4. 명판사의 명 판결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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