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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종섭 Jul 20. 2023

상가 집합건물 관리단 사무-제6부


제6부. 정기 관리단 집회


1. 정기집회 보고사항


관리인의 가장 중요한 사무 중 하나가 집회에 관한 사무이다. 대체적으로 모든 관리단 사무의 분쟁은 그 원인이 집회에 관한 사무처리를 명확,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회에 관하여는 한 치의 흠결도 없이 모든 절차를 적법, 정당, 투명하게 꼼꼼히 처리하여야만 할 것이며, 이는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ㆍ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 정기집회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리인 및 관리위원 명단     

2. 관리단의 각종 통장잔고     

3. 직전연도 결산서(재무상태표)     

4. 직전연도 항목별 관리비 부과내역 조견표     

5. 직전연도 중요 공사내역     

6. 당해연도 중요사업계획     

7. 관리단 통장(관리비, 특별수선충당금)사본     

8. 기타 중요한 사건, 사무의 결과



2. 정기집회 안건     

위와 같은 정기집회에는 정기 보고사항 외에도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논의하는 안건을 부가 하여 정기집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 그 안건에 대하여는 임시 관리단 집회 개최에 따른 소집절차 등을 모두 정확하게 거쳐야만 한다.



참고


일반적으로 단순 보고사항의 정기집회의 경우, 소집을 하여도 성원이 충족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도 하다. 하지만 정기집회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며, 비록 성원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집통보 시 모든 안건과 자료를 구분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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