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부. 회계감사
1.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1(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
일반적으로 소규모 집합건물 관리단의 경우는 감사인 감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이하 ‘감사인’이라 칭한다)를 받아야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일정정도 규모 이상의 관리단은 매년 1회 이상 감사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감사인 감사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는 관리단은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관리단을 말한다.
가.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등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3억원 이상인 건물
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
2.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2(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 건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으로서 다음에 열거한 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연서할 수 있다.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서
①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1억원 이상인 건물
②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건물
3. 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① 구분소유자 150개의 건물 중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물에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 150개의 건물 중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소관청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물에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③ 구분소유자 150개 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으로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와 관리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가. 재무상태표
나. 운영성과표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라. 주석
4. 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① 구분소유자 150개 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으로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는 구분소유자 또는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보고장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로 발송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보고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 150개 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으로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의 보고의무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행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보고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5. 법적 회계감사 의무 없는 관리단의 감사
법적으로 회계감사의무가 없는 관리단의 경우, 감사에 관한 내용은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외부 감사인 감사를 받도록 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효율성 등의 이유로 관리위원회가 감사를 대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