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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종섭 Jul 19. 2023

상가 집합건물 관리단 실무-제3부


제3부. 관리위원회


1. 관리위원회의 구성


관리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집회에서 관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였을 경우 관리위원회는 설치하자 않을 수도 있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반드시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일반적으로 관리위원을 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일 경우, 관리위원의 겸직여부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대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의 비율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관리위원의 임기 및 관리위원의 선출방법


가. 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나. 일반적으로 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게 된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 및 선거구별 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규약으로 정한다.


라. 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마.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3.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     

마.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사.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참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의 선출방법 등에 대한 규약을 너무 복잡하게 규정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법률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절차 등을 가급적 단순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4. 관리위원회의 소집


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첫째, 관리위원회 위원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둘째, 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셋째, 그 밖에 규약에서 정하는 경우


나. 위 청구가 있은 후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회의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1주일 이내에 밟아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사람이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 관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관리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그러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5. 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가. 관리위원회의 의사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주 : 참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다.)     

나.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관리위원의 표결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므로 비밀투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만 할 것이다.  



참고 


관리위원의 수가 많지 않을 경우는 가급적 홀수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하는 것도 운영 방의 요령이다. 왜냐 하면 재적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되는 특상상 가.부 동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관리위원회의 운영


가.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관리위원장이 주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해 회의를 주재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a.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관리위원회 위원     

b.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나.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는 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게 관리위원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일반적으로, 관리인은 집회를 소집하기 전,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장에게 관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7. 관리위원회 의사록


가.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는 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하며,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나.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게 관리위원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일반적으로 관리위원장은 무보수인 경우가 많고, 법정철자를 제대로 밟는 능력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전문지식 있는 관리인이 하나부터 열까지 보조해주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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