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대장 이경훈의 안내에 따라 정수호와 수사관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지하 2층에 있는 관제실로 향했다.
관제실 출입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었고 전자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었다.
출입문 위쪽 벽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출입문 옆 벽에는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어서 출입자의 신원이 확인이 되어야만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보안이 철저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비대장 이경훈이 인터폰 벨을 눌렀다. 벨이 한번 울리자 인터폰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경비대장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청남경찰서와 서남경찰서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서 수사관분들이 오셨네.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모시고 왔네. 문을 열어 주게.”
경비대장 이경훈이 말을 마치자 전자식 도어 개폐기가 작동하는 소리가 ‘삑-’ 하고 울리면서 문이 열렸다.
이경훈의 안내에 따라 정수호 팀장과 일행들이 차례로 관제실 안으로 들어갔다.
관제실 안에는 여러 대의 PC와 수십 개의 모니터들, 벽면에 부착된 커다란 대형 모니터, 자료를 저장하는 서버들, 그리고 냉난방 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실내의 습도와 온도가 쾌적한 상태로 잘 유지되어 있었다.
관제실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짙은 남색 정장 슈트를 입고 있었고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 남자는 정수호 팀장과 일행들을 보고 일어나면서 인사를 하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토란트 호텔 및 위락단지 법무실장이면서 변호사인 최동운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우리 우토란트 인근 도로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하셨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호텔과 위락단지 내에 있는 CCTV 영상자료 등이 필요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청남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하는 고성수 경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서남경찰서 강력 1팀에서 오신 정수호 경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남경찰서에서 온 정수호입니다.”
정수호 경감과 고성수 경위는 각자 자신들의 명함을 우토란트 법무실장 최동운에게 건넸다. 최동운도 자신의 명함을 정수호와 고성수에게 주었다.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가 어떻게 협조를 해 드리면 되나요?”
최동운 법무실장이 물었다.
“차량 추락사고는 10월 18일에 있었지만 그 앞뒤의 자료도 필요해서,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우토란트 호텔 및 위락단지 시설을 이용한 박상기 씨의 숙박 자료와 그가 운전했던 797하 4572 검은색 승용차의 출입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상기와 접촉했던 인물들과 박상기의 차량을 미행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CCTV 영상자료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된 자료를 복제해서 경찰서로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토란트 호텔 및 위락시설의 영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남경찰서 고성수 경위가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경비대장님이 서남경찰서에서 오신 정수호 팀장님과 잘 아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영장 집행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전에 같이 근무했었던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법무실장 최동운이 정수호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예, 맞습니다. 이경훈 경비대장님이 전에 경찰에 재직하셨을 때 같은 서에서 근무를 했었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은 어디까지나 수사를 위한 공무입니다. 사적인 인연과는 무관합니다. 법무실장님께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호가 최동운에게 말했다.
“아, 그럼요. 물론이죠. 저희도 경찰의 수사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경훈 경비대장님과 정수호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적인 인연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저희 우토란트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하하!”
최동운 법무실장이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 나갔다.
“저희 호텔과 위락단지 내에 설치된 CCTV는 최첨단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람의 안면인식과 자동차 번호판의 자동인식 등으로 동선 파악이 매우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제실에 있는 메인 컴퓨터 내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조건을 입력하면 쉽게 투숙객의 입퇴실, 위치, 위락시설 이용시간과 그 내용, 동선 등을 짧은 시간에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장 집행이 모두 끝나면 저희가 CD나 USB 저장매체로 자료를 복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나 저희가 더 협조해 드릴 것은 없나요?”
“아, 감사합니다. 복제한 자료를 저장매체에 담아서까지 주시면 저희는 정말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하하!”
고성수 경위가 웃으며 말했다.
“아, 죄송하지만 노파심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호텔을 포함한 위락단지 내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동으로 안면인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용객이나 방문객의 동의도 없이요?”
정수호가 최동운 법무실장을 보며 물었다.
“아, 그 질문을 누군가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수호 경감님이 하시는군요. 역시 강력계 형사 팀장님이라서 그런가 콕 짚어서 말씀하시네요. 하하하! 제가 설명을 드리죠. 회사 규정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토란트 호텔과 위락단지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방문객들 그리고 임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범죄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 화재 예방, 그리고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수사협조 등을 위해서 호텔을 비롯한 위락단지 지역과 사유지 전 지역에 방범용 CCTV, 감시용 CCTV, 경보기, 차단기 등의 보안설비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즉시 스스로 퇴거(또는 퇴사)할 수 있다. 퇴거(퇴사)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계속 이용하는 사람은 회사 규정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호텔 및 위락단지 지역 내의 규정과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규정과 규칙을 따르지 않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질서유지와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강제로 퇴거(퇴사) 조치될 수 있다. 고객이나 방문객 등의 범죄 및 고의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불 없이 퇴거 조치하며 경찰에 신고함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나 계약 내용이 싫다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즉시 퇴거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은 이용객 또는 방문객 안내 사항이나, 각종 시설이용 티켓 뒷면에 주요 내용이 인쇄되어 항상 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객분들이라면 계약 내용에 응하면서 결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직원이라면 입사지원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각종 서류에 그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고 고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인하고 입사하면 계약은 성립되는 것이죠.”
최동운 법무실장이 수 백 페이지 분량의 두꺼운 책과 같은 회사 규정과 우토란트 호텔 및 위락시설 단지 등 안전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다.
“아, 물론 그러시겠죠. 대기업인만큼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법률 검토도 또한 모두 마친 후에 방범용 CCTV 같은 장비와 시설들을 설치하셨겠죠. 그리고 이용객들과 임직원들과의 계약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호가 최동운에게 고개를 살짝 숙이며 예의를 표하며 말했다.
“법무실장님, 그럼 지금부터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호의 옆에 있던 고성수 경위가 서류가방에서 영장을 꺼내 법무실장 최동운에게 건네주며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교통사고 사망자 박상기 씨의 사망원인 수사와 관련하여 우토란트 호텔과 위락시설 이용 자료 및 그의 동선과 그와 접촉했던 용의자 등의 증거확보를 위해서 지금부터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남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고성수 경위가 영장집행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면서 영장집행의 절차가 시작되었다.
우토란트 법무실장 최동운이 고지 내용을 다 듣고는 영장에 사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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