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건설 사업장이 아닌 산재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우리 주변에 많아요

by 안전을 쓰는 사람

오늘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정문을 지나가다 경비원분과 눈이 마주친다.


먼저 인사를 하시기 전에 재빨리 말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경비원분께서도 말씀하신다


"감사합니다."


평소 친절하신 경비원분들께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


문득 제조업이나 건설업 사업장에는 업무상 재해인 산재처리가 많다.


'그럼 경비원분들은 어떨까?'


사실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다.


하지만 제조업&건설업 외에도 서비스업인 경비원직무에도 산재가 생각보다 많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경우

다치거나 병에 걸린다면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그 이유는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관리소장이나 경비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산재를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 간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다 치열하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업무와 재해가 연관성이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초 공단이 발표한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 자료를 보면

산재 승인율은 과거 90%에서 23년 89%, 24년 87%로 내려가는 상황이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신청이 5년 사이 278% 급증했는데 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맞음, 떨어짐 등 물리적 재해나

근골격계질병은 비교적 산재 승인율이 높다.


반면 직무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같은

비물리적 재해는 승인율이 낮은 편이다.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공단에서 판단하면 불승인 처분을 뒤집기 위해

행정소송에 나서 승소하는 근로자도 늘고 있다고 한다.


공단은 근로시간 등 형식적 기준만을 따져 산재를 불승인하기도 한다.


반면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 강도나 과로가 실질적 병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산재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법원의 판례는 형식적 기준보다 실질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근로자나 유가족이 산재의 입증 책임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등의 자료, 진료기록, 의사소견서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관리종사자처럼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직군은

입주민 민원 내용, 갈등, 고용불안정 등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가 중요하다.


‘돌발적 스트레스’와 ‘만성적 과로’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 산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다.


산재 중에서도 서비스직종관련된 이야기며


내 주변 내일상 생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고 혹시나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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