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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한민국역사박물관 Apr 06. 2021

알고가면 쓸모 있는 재·보궐선거의 역사!

2021년 4월 7일은 재·보궐선거의 날!

 꽃이 만개한 4월 첫째 주 수요일, 올해 2021년 4월 7일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재·보궐선거란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로, 선거로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 자치 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자리가 비었을 때 이들을 다시 뽑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재선거나 보궐 선거 모두 선거를 다시 치른다는 점은 같지만, 그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선거'는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는 것이며,  '보궐 선거'는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사망, 사퇴 등의 이유로 자리에 공석이 생기면 선출합니다.


하지만 재선거와 보궐 선거는 빈자리가 생겼다고 아무 때나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되어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재·보궐선거가 완성되었을까요?



최초의 재선거 

최초의 재선거는 1949년 5월 10일 제주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제주도의 북제주군 갑(甲)과 을(乙)  2개 선거구는 제주 4·3 사건으로 무효로 선언된 후, 1년 뒤 (1949년 5월 10일)에 재선거를 치렀습니다.


1949년 제주도 국회의원재선거 관련 기사 ⓒ동아일보 1949.5.15.


최초의 보궐선거
임정의정원 의원 보궐선거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궐선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에도 존재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입법부, 즉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첫 회의를 열고 개원하였습니다.  의정원 의원에 선출되는 것은 매우 큰 영예였고, 임시 대통령 선출권 등의 권한도 강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시의정원의 공석에 관하여 실시되었던 보궐선거는 1936년 3월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장 조완구가 미주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최진하에게 보낸 임정내발 제9호 의정원 의원보선에 관한 문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 약헌제 6조에 의거하여 미주지역에서 선출하는 임시의정원 의원 중 2명이 결원이니 선거를 통해 보내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議政院議員補選에關한건

臨時約憲第六條에依하야

美領에서臨時議政院議員三人을 보내심을要하나이다. 

    .     

(왼)서울시 동대문구 갑구 국회의원 입후보자 이승만 유세전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1948년 서울시 동대문구갑구 국회의원보궐선거 한국민주당 홍성하 당선기사 ⓒ동아일보 1948


이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념의 최초는 1948년 10월 30일 치러졌습니다. 선거구는 서울시 동대문 갑 구였으며, 사유는 당선자인 이승만이 7월 20일 초대대통령에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유가 발생하고 7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동대문 갑 구의 국회의원은  한국민주당의 홍성하가 당선되었습니다.


(왼)국회의원선거법, 제2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5호로 1948년 3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국회의원선거법이 인쇄된 소책자에는 총칙, 선거구성 및 의원 수, 선거인 명부, 선거위원회, 의원후보자 및 선거운동, 선거방법 및 당선인, 국회의원 임기 및 보궐선거, 선거에 관한 쟁송, 벌칙 등 총 9장 57조로 구성되어있으며, 부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후 1950년에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보궐선거의 경우 사유발생 후 70일이 아닌 90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왼)참의원 보궐선거 안내 벽보, 참의원 보궐선거 안내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재·보궐선거는 누구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선거 시점이 달랐습니다. 2000년 이전 대통령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이고, 국회의원은 9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은 60일 이내, 지방의회의원은 180일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재·보궐선거는 정례화 되지 않아 불규칙하였고, 지출비용이 컸으며, 정치적으로도 과열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낮은 투표율에 머물게 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후, 1999년 3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는 대부분의 투표율이 30%대를 맴돌았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문제 삼아 3·30 재·보궐선거 이후,  90일 이내로 규정된 실시 기한을 150~180일로 늘려 그 안에 발생한 재·보궐선거를 모아 한꺼번에 치르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1999년 11월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재·보궐선거를 6개월마다 모아서 치르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침내 2000년 2월 16일 선거법을 개정하여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변경된 것입니다. 


대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시기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4월에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그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6월 8일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가 정례화 된 이후에도 전국 평균 20%대의 낮은 투표율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재·보궐선거는 2015년 다시 개정되어 4월에 한 번만 치르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동시에 치를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정례화는 불규칙하게 발생하여 정치적인 무관심을 불러왔던 단점을 극복하고, 규칙적이고 준비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 점에서 선거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해 2021년 재·보궐선거는 4월 첫째 주 수요일인 ‘4월 7일’에 진행합니다. 우리 모두 투표는 한 사람의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가장 큰 역할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 7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표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969년 제7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67년 3월 15일에 제정 발표한 '투표방법 먼저알고 바로보고 바로찍자' 표어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투표방법, 투표목적 등을 정확히 인지하여 소중한 한 표, 신중하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글·기획 | 한걸음기자단 8기 정민경

사진출처 | 본문 사진 하단 표기 

자료 출처 |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자료집 『해방공간(1945~1948)』

- 동아일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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