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한국 현대사라는 '나쁜 통'의 생성 과정
1994년 3월 2일. 윤석열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됐다.¹ 만 34세. 9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늦깎이 검사였다. 그가 들어간 조직은 어떤 곳이었는가?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1949년 제정된 이 조항은 검찰 조직의 근간이었다.²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조직. 상관의 명령은 곧 법이었다. 하관은 복종해야 했다.
이 원칙은 어디서 왔는가? 군대였다. 명령과 복종. 상명하복. 계급과 서열. 1949년 검찰청법을 제정할 당시, 한국은 막 독립한 신생 국가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법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일본 검찰의 군대식 조직 구조를. 그리고 그것은 박정희 시대를 거치며 더욱 강화됐다.
박정희가 만든 검찰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쿠데타. 군부가 권력을 잡았다. 군사정부는 즉각 헌정을 중단시켰다.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했다. 군정을 실시했다.³ 그리고 모든 국가 기관을 군대식으로 재편했다.
검찰도 예외가 아니었다. 박정희 정부는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삼았다. 정치적 반대자를 수사했다. 야당 인사를 기소했다.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려면 검찰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했다. 상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했다.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됐다.
1970년대 들어 검찰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갔다. 박정희 유신 체제 하에서 검찰은 정보기관, 경찰과 함께 권력의 3대 축이 됐다. 신직수, 김기춘 같은 검사들이 권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⁴ 이들은 정권에 충성했다.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했다. 그에 맞춰 수사했다. 승진했다. 권력을 얻었다.
검찰 내부는 어땠는가? 철저한 상명하복. 검찰총장의 지시는 곧 명령이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시도 마찬가지였다. 부장검사의 지시도. 선임 검사의 조언조차도. 후배 검사는 복종했다. "네, 알겠습니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전두환이 강화한 군사문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쿠데타. 군부가 다시 권력을 잡았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다. 박정희 시스템의 계승자였다.⁵ 그리고 검찰을 더욱 강화했다.
전두환 정부는 검찰에 더 많은 권한을 줬다.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모든 형사 절차에서 검찰이 주도권을 쥐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았다. 판사조차 검찰의 의견을 존중했다. 검찰 공화국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권한만 강화된 것이 아니었다. 통제도 강화됐다. 전두환은 군인 출신이었다. 군대식 사고를 했다. 조직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명령은 즉각 수행되어야 한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두환의 조직 철학이었다.
검찰도 그렇게 운영됐다. 검사들은 군인처럼 행동해야 했다. 상관에게 경례했다. "검사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지시대로 했습니다." 계급 문화. 서열 문화. 복종 문화. 군대와 다를 바 없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
이 모든 것의 법적 근거가 바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었다. 검찰청법 제7조.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 한 줄이 검찰 조직 전체를 지배했다.
원래 검사동일체 원칙의 취지는 무엇이었는가? 검사 개인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함이었다. 어떤 검사가 개인적 감정이나 편견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⁶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했다. 검사 개인의 소신을 막는 도구가 됐다.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됐다. "검사동일체니까 따라야 한다." "조직의 결정이니까 복종해야 한다." 개인의 양심? 법적 판단?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명령이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이 시작됐다. 2004년 검찰청법 개정. 제7조 제1항이 삭제됐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이 사라졌다.⁷ 검사동일체 원칙이 법에서 없어졌다.
하지만 문화는? 남았다. 법조문은 바뀌었지만 조직 문화는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검사들은 상관의 지시를 따랐다. 여전히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였다. 여전히 명령과 복종이었다. 법학자들조차 이렇게 평가했다. "검사의 지휘·감독 관계가 상명하복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동일체 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⁸
왜 그랬을까? 55년간 유지된 원칙이었다. 1949년부터 2004년까지. 두 세대가 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검찰 조직은 이 원칙에 따라 움직였다. 수많은 검사가 이 원칙 아래서 일했다. 승진했다. 은퇴했다. 그들에게 검사동일체는 공기 같은 것이었다. 의식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것.
절차가 사유를 대체하다
검찰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절차였다. 보고 절차. 결재 절차. 승인 절차. 모든 것이 절차로 규정됐다.
수사를 시작하려면? 보고해야 했다. 부장검사에게. 검사장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총장에게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보고해야 했다. 기소하려면? 보고해야 했다. 불기소하려면? 보고해야 했다. 모든 단계마다 상부의 승인이 필요했다.
이것은 통제였다. 개별 검사의 독자적 판단을 막는 것이었다. "왜 이 사건을 수사하는가?" "왜 이 사람을 구속하는가?" "왜 기소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에 답해야 했다. 상부를 설득해야 했다. 상부가 동의해야 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 과정에서 검사 개인의 사유가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아니었다. "상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였다. "증거가 충분한가"가 아니었다. "상부가 승인할 것인가"였다.
절차는 사유를 대체했다. "절차대로 했으니 문제없다." "보고했으니 책임 없다." "승인받았으니 정당하다." 결과가 어떻든, 과정이 정당했든, 중요하지 않았다. 절차만 지키면 됐다. 이것이 아렌트가 말한 무사유였다. 생각하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절차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는 것.
승진과 좌천: 순응을 보상하는 시스템
검찰에서 승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능력? 실적? 법률 지식?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판이었다. 그리고 평판은 상관이 결정했다.⁹
직속 상관의 평가. 검사장의 의견. 검찰총장의 판단. 이것이 승진을 좌우했다.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아무리 법률 지식이 뛰어나도, 상관에게 밉보이면 끝이었다. 승진에서 밀렸다. 한직으로 갔다. 지방으로 발령났다.
반대로 상관에게 잘 보이면? 승진했다. 요직으로 갔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갔다. 대검찰청으로 갔다. 검사장이 됐다. 어떻게 상관에게 잘 보이는가?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었다.
2013년 한 사건이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윤석열.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직무배제됐다.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다.¹⁰
무엇이 문제였는가? 수사 자체가 아니었다.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었다. 상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었다. "위법한 지휘·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었다.¹¹ 검찰 조직에서 이것은 배신이었다. 반역이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 좌천됐다.
반대로 어떤 검사들이 승진했는가? 상부의 지시를 잘 따른 검사들이었다. "정권의 의중을 파악하는" 검사들이었다. "조직의 방침에 순응하는" 검사들이었다. 이들이 검사장이 됐다. 검찰총장이 됐다. 법무부 차관이 됐다.
이것은 악순환이었다. 순응하는 자가 승진한다. 승진한 자가 다시 순응을 요구한다. 순응하지 않는 자는 배제된다. 배제된 자를 보며 후배들은 배운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조직을 거스르면 안 되는구나." "살아남으려면 순응해야 하는구나."
결과는? 검찰 조직 전체가 무사유의 집단이 됐다. 생각하는 검사는 배제됐다. 판단하는 검사는 좌천됐다. 남은 것은 절차를 따르고 명령을 수행하고 상부에 충성하는 검사들뿐이었다.
군대 문화의 일상화
젊은 법조인들이 검찰을 어떻게 보는가? "법조계 어디에나 일은 많지만, 검찰은 여기에 더해 무조건적 상명하복 문화까지 있다." "최대한 좋게 말해 호불호가 갈리는 직역이다." 연수원 성적이 우수한데도 검찰을 선택하지 않는 변호사는 말했다. "판사와 달리 검사는 성적이 좋다고 무조건 선택하는 직업은 아니다. 초봉은 대형 로펌의 절반도 안 되는데 군대 문화를 강요해서다."¹²
군 법무관은 이렇게 증언했다. "동기 가운데 검사가 된 지 석 달 만에 그만둔 사람도 있다.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고 들었다."¹³
무엇이 문제인가? 검찰이 법률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군대 조직처럼 운영된다는 것이었다. 상관에게 경례한다. "검사장님." "부장님." 호칭부터 군대식이다. 선임과 후임. 기수 문화. 서열 문화. 모두 군대에서 온 것들이다.
회식 자리는 더했다. 상사의 술을 따라야 했다. 술주정을 들어야 했다. 인격 모독을 참아야 했다. 왜? 승진 때문이었다. 평판 때문이었다. 상사의 주관적 평가가 검찰에 있을 때뿐 아니라 검찰을 떠나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좁은 법조 네트워크에서 계속 유통됐다.¹⁴
2016년 김홍영 검사 자살 사건. 33세 젊은 검사였다. 군 법무관 출신 엘리트였다. 개인적 신변 문제가 아니었다. 상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였다. 과도한 업무 압박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며 엄격한 상명하복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검찰 조직문화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¹⁵
하지만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다. 2020년에도, 2024년에도 검찰은 여전히 같은 조직 문화를 유지했다. 상명하복. 절차 만능주의. 승진을 위한 순응. 무사유.
법과 원칙이라는 수사
검사들은 자주 말한다. "법과 원칙."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사였다. 실제로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였다. "조직의 방침에 따라"였다. "정권의 의중에 따라"였다. 법과 원칙은 포장이었다. 절차적 언어였다.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었다.
검사동일체 원칙 아래서 검사 개인은 책임지지 않았다. "조직의 결정입니다." "상부의 지시입니다." "검찰의 방침입니다." 개인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조직뿐이었다. 조직은 누가 책임지는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것이 아렌트가 말한 관료제의 무책임이었다. 아이히만이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한 것처럼, 검사들도 "나는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이히만이 "법을 지켰다"고 말한 것처럼, 검사들도 "법과 원칙을 따랐다"고 말했다. 구조는 같았다. 무사유였다.
1994년, 윤석열이 들어간 조직
다시 1994년 3월 2일로 돌아가자. 대구지방검찰청. 34세 신임 검사 윤석열. 그가 들어간 조직은 어떤 곳이었는가?
박정희가 만들고 전두환이 강화한 조직이었다. 군대식 상명하복이 지배하는 조직이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절대적인 조직이었다. 절차가 사유를 대체하는 조직이었다. 순응이 승진으로 이어지는 조직이었다. 저항은 좌천으로 이어지는 조직이었다.
이 조직에서 윤석열은 27년을 보냈다. 1994년부터 2021년까지. 평검사로, 부장검사로, 지청장으로, 검사장으로, 검찰총장으로. 27년 동안 이 문화 속에서 살았다. 숨 쉬었다. 체화했다.
상명하복을 배웠다. 절차 중심주의를 배웠다. "법과 원칙"이라는 수사를 배웠다. 책임 회피 방법을 배웠다. 조직에 충성하는 법을 배웠다. 생각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물론 윤석열도 때로는 저항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사했다. 징계받았다. 좌천됐다. 하지만 그는 조직을 떠나지 않았다. "검찰을 지키겠다"고 말하며 남았다.¹⁶ 그리고 다시 승진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2019년 검찰총장. 조직의 정점에 섰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조직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순응하면 언젠가 보상받는다는 것을. 절차를 따르면 정당하다는 것을. 법과 원칙을 말하면 비판받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편하다는 것을.
검찰총장 윤석열
2019년 7월 25일. 윤석열이 제43대 검찰총장이 됐다. 검찰 조직의 정점. 모든 검사가 그의 지휘를 받았다. 모든 검사가 그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 검사동일체. 이제 그가 상사였다. 그가 명령하는 위치였다.
그는 무엇을 했는가? 조국 사건을 수사했다.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다. 추미애 장관과 충돌했다. 직무정지당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았다. 복귀했다. 2021년 3월 4일 사임했다. 검찰총장 재임 1년 8개월.
재임 기간 내내 그는 무엇을 강조했는가? "검사동일체." 2020년 10월 31일, 권력비리 수사를 하다 지방으로 좌천된 검찰 간부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어느 위치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라고.¹⁷
검사동일체. 2004년 법에서 삭제된 원칙.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왜? 그것이 그가 27년간 배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검찰 조직의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박정희와 전두환이 만든 구조였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3일로 이어지는 선
박정희가 196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 검찰을 군대식으로 재편했다. 전두환이 1979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 검찰을 더욱 강화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상명하복이 일상이 됐다. 절차가 사유를 대체했다. 순응이 승진으로 이어졌다.
이 조직에서 1994년 윤석열이 검사가 됐다. 27년을 보냈다. 체화했다. 2019년 검찰총장이 됐다. 정점에 섰다. 검사동일체를 강조했다. 2021년 사임했다. 2022년 대통령이 됐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를 마비시킨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 "법과 질서를 회복한다." 박정희의 언어였다. 전두환의 언어였다. 검찰의 언어였다. 상명하복의 언어였다. 절차적 정당화의 언어였다. 무사유의 언어였다.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었다. 구조의 문제였다. 박정희가 만들고 전두환이 강화한 구조. 검찰이 유지하고 재생산한 구조. 윤석열은 이 구조의 산물이었다. 27년간 이 구조 속에서 자랐다. 배웠다. 체화했다. 그리고 2024년 그것을 실행했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가? 이것 때문이었다. 검찰 조직을 바꿔야 하는 이유. 군대식 문화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 상명하복을 끝내야 하는 이유. 절차 만능주의를 깨야 하는 이유. 무사유를 막아야 하는 이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윤석열이 나온다.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다. 또 다른 무사유의 폭력이 일어난다.
참고문헌
1.「윤석열/일생」, 《나무위키》
2.「상명하복」, 《위키백과》
3.「5·16(五一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나무위키》
5.「 군사반란과 내란죄 꼬리표 붙어있는 12·12 주역들」, 《시사저널》, 2024.12.14
6.「검찰 문화, 상사의 술주정마저 상명하복?」, 《시사인》, 2016.7.18
7.「'권력의 시녀' 탈피 檢바로세우기」, 《경향신문》, 2003.8.14
8.「검찰 문화, 상사의 술주정마저 상명하복?」, 《시사인》, 2016.7.18
9.「검찰 문화, 상사의 술주정마저 상명하복?」, 《시사인》, 2016.7.18
10.「윤석열」, 《나무위키》
11.「윤석열 신임 지검장 이력·발언 화제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 《스포츠경향》, 2017.5.19
12.「검찰 문화, 상사의 술주정마저 상명하복?」, 《시사인》, 2016.7.18
13.「검찰 문화, 상사의 술주정마저 상명하복?」, 《시사인》, 2016.7.18
14.「검찰 문화, 상사의 술주정마저 상명하복?」, 《시사인》, 2016.7.18
15.「"검찰, 상명하복 조직문화 대수술 필요" 목소리 커졌다」, 《법률신문》, 2016.7.6
16.「윤석열 신임 지검장 이력·발언 화제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 《스포츠경향》, 2017.5.19
17.「[사설] 상명하복 벗어나라면서 지휘감독권 강조한 추미애」, 《서울경제》,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