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격공개,
신속성과 공정성의 갈림길

수의계약에서는 생략, 입찰에서는 필수

by 조민우

공공조달에서 사전규격공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다. 발주기관이 작성한 규격을 미리 공개하고,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특정 업체에 치우친 조건이나 불합리한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과정은 계약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인 수의계약에서는 ‘생략 가능’

소액 계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마련된 2인 견적 수의계약에서는 법령상 사전규격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 절차를 건너뛴다. 업무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경우 일정 부분의 신속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그만큼 규격 검증 과정이 사라져 계약의 공정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입찰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

반면, 입찰 절차에서는 사전규격공개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 단계다. 금액 규모가 크고, 다수 업체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규격이 공정하지 않다면 입찰 자체의 신뢰가 무너진다. 따라서 입찰에서는 반드시 규격을 공개하고, 시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계약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 과정이다.


유념해야 할 점

사전규격공개는 생략할 수도, 반드시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계약 방식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수의계약에서는 신속성 때문에 생략할 수 있지만, 입찰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담당자가 이 차이를 정확히 인식할 때, 계약은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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