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 경쟁제품,
갑자기 계약이 멈추는 순간

판로지원법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문턱

by 조민우

공공계약 업무를 하다 보면, 분명 어제까지는 가능했던 계약이 오늘 갑자기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대체로 판로지원법에 있다.


물품·용역 계약은 공사와 달리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누구와 계약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실제로 소규모 계약이 많아 이런 흐름이 문제없이 이어진다.

하지만 추정가격이 1천만 원을 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이라면,

반드시 중소기업자 간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와만 계약해야 한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의무

이 규정은 선택이 아닌 강행 규정이다.(산하기관은 대부분 제외된다)

작년에는 문제없이 진행되던 품목이 올해 지정 대상이 되면, 더 이상 기존 거래 업체와는 계약할 수 없다.

규모가 커지는 시점에 갑자기 의무가 발생하니,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제약으로 다가온다.


감사에서의 위험

이 조건을 놓치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감사 지적으로 직결된다.

“왜 직생 확인을 거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판로지원법이 명시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실무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

물품·용역 계약에서 추정가격이 1천만 원을 넘으면,

�해당 품목이 중기간 경쟁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사전규격공개, 신속성과 공정성의 갈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