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의 정의를 둘러싼 고정관념 깨기
사람들은 흔히 계약을 ‘큰 공사’, ‘억 단위 사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법률적 정의는 다르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계약은 성립한다.
즉, 단돈 1만 원짜리 볼펜 구매도 계약이고, 수십억 원 공사 발주도 계약이다.
차이는 절차의 무게일 뿐, 법적 성질은 동일하다.
많은 실무자는 “작은 건 계약이 아니다”라는 고정관념을 갖는다.
이때 공공기관에서 말하는 “계약”은 보통 계약담당부서(회계과)에 의뢰되는 건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내부 회계기준에 따른 행정적 구분일 뿐, 법적 정의가 아니다.
지자체마다 회계기준이 달라 기준 금액이 조정되기도 하고, 그 기준 자체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계약=회계과 의뢰”라는 관행은 단순히 행정 편의상 정한 것이지, 법적 근거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해가 발생한다:
소액 집행은 계약이 아니라 단순 지출이다 → 잘못된 해석.
소액(2천만 원 이하)이면 무조건 수의계약이다
→ 사실 공공계약의 원칙은 입찰이며, 수의계약은 예외적 절차다.
대규모 사업만 입찰로 진행된다 → 실제로는 소액이라도 입찰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실제로 작은 계약과 큰 계약의 법적 기준은 동일하다. 차이는 다음 세 가지에 불과하다.
절차 단순화: 5천만 원 이하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일상경비: 반복적·경상적 지출은 일상경비 제도로 예외 처리.
감사 현실: 금액이 작다고 해서 계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액 집행은 실무 편의와 효율성 차원에서 지적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형태와 법적 절차에 의해 구분된다.
작은 금액은 계약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은 사고의 오류다.
오히려 담당자가 금액과 무관하게 계약의 본질을 이해할 때, 감사 대응과 행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공공계약을 계약답게 인식하는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