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견적과 비교견적,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절차

같은 ‘견적’이라 불리지만, 목적과 절차는 완전히 다르다

by 조민우

공공계약 업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견적’이다. 문제는 이 단어가 서로 다른 절차를 가리키면서도 혼동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1인 수의계약의 견적 제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견적은 이름만 비슷할 뿐, 목적도 담당자도 법적 근거도 전혀 다르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절차는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가격 검증은 부실해지며, 감사 지적까지 이어진다.



계약 상대자를 정하는 1인 견적 제출

1인 견적 제출은 소액 수의계약에서 계약담당자가 진행하는 절차다. 누구와 계약할 것인가를 정하는 과정으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이나 5천만 원 이하 공사에 적용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와 제30조가 근거다. 적격 업체 한 곳에 견적을 요청하고, 그 견적서를 검토해 곧바로 계약을 체결한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자격 요건과 가격 적정성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가격 적정성을 검증하는 비교견적

비교견적은 계약 상대자를 뽑는 과정이 아니다. 사업담당자가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진행하는 절차다. 얼마에 계약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 동일한 규격과 수량을 제시하고, 최소 두 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격 수준을 확인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이 근거다. 여기서 수집된 견적은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원가계산 단가와 예정가격을 결정짓는 핵심 근거가 된다. 감사에서는 특히 세 개 이상의 견적 확보를 권장한다.


혼동이 불러오는 문제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담당자가 해야 할 상대자 선정 절차와 사업담당자가 해야 할 가격 검증 절차가 뒤섞이면, 결과적으로는 기초금액 산정 부적정이라는 감사 지적이 발생한다. 따라서 단어만 같다는 이유로 동일시하지 말고, “계약 상대자를 고르는 절차인가, 가격을 검증하는 절차인가”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정리하면

1인 견적 제출: 계약담당자가 상대자를 고르는 절차

비교견적: 사업담당자가 가격을 검증하는 절차


두 절차는 이름이 비슷할 뿐, 출발점도 목적지도 전혀 다르다.

공공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절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각 절차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업무 효율성과 감사 대응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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