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견적’이라 불리지만, 목적과 절차는 완전히 다르다
공공계약 업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견적’이다. 문제는 이 단어가 서로 다른 절차를 가리키면서도 혼동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1인 수의계약의 견적 제출과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견적은 이름만 비슷할 뿐, 목적도 담당자도 법적 근거도 전혀 다르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절차는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가격 검증은 부실해지며, 감사 지적까지 이어진다.
1인 견적 제출은 소액 수의계약에서 계약담당자가 진행하는 절차다. 누구와 계약할 것인가를 정하는 과정으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이나 5천만 원 이하 공사에 적용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와 제30조가 근거다. 적격 업체 한 곳에 견적을 요청하고, 그 견적서를 검토해 곧바로 계약을 체결한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자격 요건과 가격 적정성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비교견적은 계약 상대자를 뽑는 과정이 아니다. 사업담당자가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진행하는 절차다. 얼마에 계약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 동일한 규격과 수량을 제시하고, 최소 두 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격 수준을 확인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이 근거다. 여기서 수집된 견적은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원가계산 단가와 예정가격을 결정짓는 핵심 근거가 된다. 감사에서는 특히 세 개 이상의 견적 확보를 권장한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담당자가 해야 할 상대자 선정 절차와 사업담당자가 해야 할 가격 검증 절차가 뒤섞이면, 결과적으로는 기초금액 산정 부적정이라는 감사 지적이 발생한다. 따라서 단어만 같다는 이유로 동일시하지 말고, “계약 상대자를 고르는 절차인가, 가격을 검증하는 절차인가”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1인 견적 제출: 계약담당자가 상대자를 고르는 절차
비교견적: 사업담당자가 가격을 검증하는 절차
두 절차는 이름이 비슷할 뿐, 출발점도 목적지도 전혀 다르다.
공공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절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각 절차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업무 효율성과 감사 대응의 안정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