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경쟁을 막기 위한 제도의 탄생
입찰 현장에서 늘 등장하는 숫자가 있다. 바로 낙찰하한율이다. 많은 실무자들은 “그냥 정해진 비율”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공공계약의 시행착오 속에서 탄생한 결과물이다.
처음 공공입찰은 단순했다.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되는 최저가 낙찰제였다.
표면적으로는 세금 절약에 유리했지만, 현실에서는 부작용이 컸다.
* 업체들이 원가 이하로 덤핑 투찰
* 부실 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
* 계약 후 추가 공사비 요구
결국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결과가 반복되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졌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낙찰하한율 제도다.
발주청이 산정한 예정가격에 일정 비율(예: 공사 89.745% 등)을 곱한 금액 이상을 써야만 낙찰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가격이 너무 낮으면 자동으로 탈락된다. 이는 덤핑 경쟁을 막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낙찰하한율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공사: 통상 89.745% 수준
물품·용역: 제도별로 상이 통상 88% 수준
이렇게 유형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가격만으로 승부하는 단점을 줄이고자 했다.
낙찰하한율은 단순히 “정부가 임의로 정한 비율”이 아니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공공계약의 품질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