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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식하는 노무사 Jul 05. 2023

주기로 한 돈 있으면 주세요...사장님들

최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근로자측 대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기사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업무시간에 자리를 자주 비웠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본 노무사를 찾아와 구제신청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사건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질 것을 예상했는지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조율을 잘 했고 결국 1,000만원을 6월 말일까지 근로자 계좌로 입금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에 근로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된 날짜에 입금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착오로 인해 병원에서 입금을 깜박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로 합의한 것인지 궁금해서 병원의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병원의 인사담당자는 병원장이 지급을 일단 하지 마라고 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즉슨 합의는 거짓말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노동위원회에서 한 합의는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도 법률관계가 정립된 것이며,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까지의 귀찮음과 시간소요, 그리고 6월 말일까지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근로자의 희망이 꺾인다는 것이 안타까울뿐이었습니다.


서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대법원까지 전부 다퉈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서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꿔 이를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악의'가 느껴지곤 합니다.


노사 업무를 하다보면 사람의 악의를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정의골이 깊어지면 악의를 가지게 되고 악의를 가지게 되면 결국 이성적인 판단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사람의 악의가 어떻게 이성적 판단을 막는지에 대한 노사 사례를 소개해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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