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주식하는 노무사 Jun 30. 2023

대표이사들은 비난에 무덤덤해야 한다.

최근에 자문하는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의 목적은 자기네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1.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 밴드에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

2. 비방하는 내용은 "현재의 대표이사는 바지사장이고 바지사장이 하는 일들이 다 그렇치 뭐" 라는 것

3. 인사팀에서 그 글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거절한 것.


회사의 담당자는 대표이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면서 강력한 징계인 해고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뉴스를 조금만 찾아봐도 삼성의 이재용을 욕하는 글도 많고, 심지어 현 대통령인 윤석열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 글들이 욕설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사회적인 평판이나 신용을 절하시킬 정도인가는 글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글들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이들은 (이재용, 윤석열) 자신들이 비판을 넘어선 비난을 받는다는 것을 엄청 잘 알고 있을겁니다. 그럼에도 전략상 혹은 무덤덤해서 이러한 글들은 넘길뿐인 것이죠.


그런데 중소, 중견회사의 대표이사들은 이러한 비판 또는 비난글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단순히 자신을 바지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에 격분하여 인사팀을 닥달하여 비방한 근로자에게 글을 내리라고 반협박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해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게를 유지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비위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여 인정되는 징계입니다. 단순히 바지사장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SNS상에 표현한 것에 불과한 일을 가지고 해고를 할 수도 없고,


사례를 찾아보아도 해고뿐 아니라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도 어렵다고 보이는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사장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원의 수가 많아지면 모두 통제할 수는 없다. 욕설이 들어가있거나 폭행 등 물리력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형사적 방법과 징계를 통한 해결이 용이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무덤덤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특정 노조에서는 이러한 회사 대표의 약점을 이용하여 딜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비방하는 일을 그만하고, 시위하고 있는 것을 철회할 것이니 노조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딜말입니다.


그러나 업력이 오래되고 강성노조가 있는 회사일수록 이러한 노조의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맨 윗 직급인 대표가 노조의 근거없는 비방 등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법적으로 대응할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면 무덤덤하게 흘리는 것도 인사 관리의 기술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국선노무사 안하려는 이유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