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 이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작은 팁
1. 수수료가 낮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준비할 것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스웨덴에 이주하기 이전에 많은 현금을 환전해 오거나 한다. 하지만 스웨덴은 현재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관광지 몇몇 군데와 슈퍼를 제외하면 전무하다. 스웨덴은 2025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로 정책을 이어나가며 많은 곳이 “노 캐시”라고 붙여 놓는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일반 은행에서는 더 이상 현금 입금 조차 받지 않는다. 은행 본사에 가거나 지정된 몇몇 지점을 제외하면 은행에서 조차 현금을 취급하지 않고 심지어 ATM도 특정 지정 ATM(중앙역 올리 안 초밥 티 백화점 ATM, 프리덴스플란역 갤러리안의 ATM 등 하지만 해당 은행에 별도 전화 문의도 해야 한다)만 입금을 받는다. 게다가 이 입금마저도 일일한도가 발생하며 동전일 경우는 그 금액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도 받는다. 스웨덴 사람들은 이체를 스위시라는 어플을 통하여 핸드폰 번호만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카드와 스위시로 생활한다. 현금을 받지 않는 곳이 많으므로 수수료가 낮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준비하면 좋다.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여 보니 인터넷은행이 사용하기 편하였다.
2. 만약을 대비한 저금과 인터넷은행이나 국제송금이 편한 인터넷은행계좌 준비
스웨덴으로 이주한다면 특히 수도인 스톡홀름으로 이주한다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방 구하기이다. 이주하여서 집을 매매하지 않은 이상 한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처럼 부동산 사이트를 통하여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스웨덴의 부동산 제도는 다른 나라와 매우 다르므로(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하겠다) 집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한국에서 미리 집을 구해서 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주재원으로 이주하여 미리 회사가 집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워홀이나 일반 워크퍼밋으로 집 없이 이주하는 경우 우선 스웨덴 폰 번호 없이 연락이 오지 않는다. 그렇기에 대부분은 집을 구하기 전까지 에어비앤비나 단기 거주지에서 생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정착금 3개월치 이상은 준비해 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현금 거래보다는 이체 거래를 집주인이 선호하므로 국제송금이 용이한 은행 계좌를 준비해 오는 것이 좋다.
3. 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승인을 받고 대학 졸업은 미리 UHR로 신청하자
아포스티유라는 제도가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들을(자격증, 졸업장 등) 해외에서 사용 가능하게 외교부를 통하여 인증받는 것이다. 해외에서 취업하고 싶다면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이 필수다. 이들 중 국가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 가능한 것들은 외교부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나 사기업이나 사립학교들의 인증서들은 번역기관에 번역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이 서류를 토대로 회사 취업 시에 제출할 수도 있고 대학 졸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EU 대학 출신이 아니라면 스웨덴에서 이 대학 졸업장이 유효한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관이 UHR이다. 취업뿐 아니라 석사 등 교육기관에 제출할 때도 이 기관의 인증서가 필요하다 (https://www.uhr.se/) 이곳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아포스티유에 인증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스웨덴에서 인정하는 졸업 인증서를 준다. 보통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 이주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자. 참고로 필자는 9개월이 걸렸다. 가끔 편입학을 하여서 과가 다른 경우 두 가지 과를 다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한 서류는 다 제출하는 것이 좋다.
4. 스웨덴어? 영어? 무엇을 준비할까?
이 대답은 본인이 어떤 일을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스웨덴의 학사는 스웨덴어로 진행한다. 하지만 많은 석사 이상의 과정은 영어를 제공한다. 스웨덴인의 대부분은 원어민에 가깝게 영어를 구사한다. 하지만 주요 공문서나 스웨덴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이 종사하고 싶은 직군에 따라 조금 다르다. 한국의 경력직을 이어가고 사무직을 일한다면 영어는 필수다. 스웨덴 회사는 다 영어를 사용한다. 스웨덴어만 해서는(아주 완벽하지 않다면) 사실상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뽑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영어만으로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비스직에 종사한다면 스웨덴어는 필수다. 대부분의 제3 국 이민자나 난민들은 스웨덴어만 배워서 서비스직이나 일용직일을 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워킹 홀리데이로 온다면 스웨덴어를 배워 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정답은 둘 다 해야 한다. 앞 서 말한 사무직 역시 직렬에 따라서 스웨덴어를 못하면 채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IT나 디자인 등의 종사자라면 영어만으로 일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든다. 어떤 쪽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다.
5. 유심은 현지에서 사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기계는 한국에서 구입이 유리
핸드폰은 유심은 굳이 한국에서 살 필요는 없다. 공항이나 편의점에서 사는 충전식 유심만으로도 웬만한 생활은 가능하다. 스웨덴은 핸드폰 요금에 따른 기계 할인이 없거나 미비하며 세금 때문에 공기계가 보통 한국보다 비싸다. 공기계는 한국에서 사 오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 핸드폰도 한국생활과 완전히 인연을 끊은 게 아니라면 준비해오는 것이 좋다. 많은 한국 사이트들이 핸드폰으로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알뜰폰 등으로 기본요금으로 가져오는 것이 편하긴 하다. 스웨덴에는 요금제에 따라는 핸드폰의 기계의 할인율이 없거나 미비하므로 공기계 구입을 추천한다. 다만 단점이라면 한국에서 산 기계는 카메라가 무음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6. 치과진료는 미리 한국에서, 상비약은 준비 해 오자
스웨덴은 소화제도 처방전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은 진료는 연간 2000 크로나를 처방약은 8000 크로나를 넘으면 무료다. 하지만 이것은 퍼스널 넘버가 발급된 사람에게 허용 가능하고 이마저도 예약이 쉽지 않다. 스웨덴은 무상의료를 지향하는 만큼 응급진료도 쉽지 않다. 특히 아파서 병원에 가더라도 처치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심각하게 열이 나고 편도선이 부워야 항생제를 처방해 주기에 평소 비염이 있거나 감기에 취약하다면 미리 처방약이나 상비약을 구비해 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병이 있어서 장기 복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미리 한국의 주치의에게 영문으로 된 소견서를 받아오면 좋다. 그리고 치과 진료는 조금 더 복잡한데 우선 스웨덴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코디네이션 넘버를(한국에서의 외국인 등록번호 개념) 1년 이상이면 퍼스널 넘버를 발급한다. 퍼스널 넘버가 있으면 대부분의 의료는 커버하지만 치과진료는 예외다. 스웨덴은 사회보장 번호라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퍼스널 넘버가 있다면 태어날 때부터 이 권리를 부여받지만 육아휴직에 대한 보상이나 치과 진료를 이민자가 보조를 받으려면 스웨덴에서 일을 하고 세금이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마저 이 보험을 신청하고 처리되는데 몇 개월이 소요된다. 첫 이주 시에는 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치과진료를 한국에서 받아놓는 것이 좋다. 아이가 아니라면 국영 진료 예약은 거의 불가능하고 스웨덴 사람들도 대부분은 영리 병원(프라이빗)을 이용하는데 이 경우는 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관계로 치과의사를 만나는데만 800 크로나 소요된다. 오기 전에 치과 진료는 미리 받아오자. 게다가 만약을 대비하여 아플 때 의사를 만나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의 의료관광으로 알려져 대형병원에 가면 통역사까지 있을 정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다. 미리 대비하여 오는 것을 추천한다
7. 가져오면 좋은 것과 가져오지 않아도 될 것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스웨덴도 한국처럼 신발을 벗고 생활한다. 하지만 최신식으로 지어진 아파트나 고가의 아파트가 아니라면 바닥난방이 아니라 바닥이 차갑다. 게다가 수도의 시내에 산다면 대부분은 오래된 아파트로 집이 추운 편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중앙 난방식으로 난방을 내가 조절하지 못한다. 온수매트나 실내화 정도는 준비해 오면 좋다. 다만 라텍스 매트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외식비가 비싼 편이고 물가가 저렴한 나라가 아니라 대부분은 집에서 요리해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밥 없이 못 사는 분이라면 한국에서 밥솥 정도는 준비해 오는 것이 좋다. 그 외에 간단한 기본양념(고춧가루, 된장, 간장 김치 등)들은 대도시에 산다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 해 올 필요는 없다. 겨울옷은 오리털이나 거위털 같은 고가의 옷들은 한국이 질도 좋고 싸다. 스웨덴 사람들은 환경보호론자도 많고 옷에 돈을 많이 쓰지 않아서 SPA 브랜드를 입는 경우가 많다(물론 여기도 부자들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스웨터나 막 입는 옷은 여기서 사도 되지만 패딩이나 좋은 소재 옷들은 한국 구입을 추천한다.
8. 링크드인도 미리 가입하자
사실 스웨덴은 공채가 없다. 대부분의 회사는 학연 지연 같은 인맥으로 직원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렇게 직원을 구하지 못하면 대부분은 링크드인을 통하여 공고를 한다. 한국에서도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안다. 보통 링크드인으로는 그 사람이 일한 회사와 연관 동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이라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인디드나 맨파워, 글라스 도어 같은 회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링크드인을 많이 사용한다.
9.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돈을 저축하고 오자
이것은 워킹홀리데이로 오던, 일을 하기 위하여 오던 혹은 결혼비자나 삼보 비자로 온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하지만 우선 스웨덴의 워킹홀리데이는 호주나 기타 다른 나라와 달리 구직이 쉽지 않다. 또한 집을 구하려고 할 때 보통은 1-3개월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요구하므로 셰어 하우스에 생활한다고 하여도 스톡홀름 기준 최소 월 5천 크로나(한화 60만 원) 상당이 필요하며 당신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인프라가 좋은 시내 아파트에서 첫 시작을 하고 싶다면 그 가격은 더 높아진다. 스웨덴의 부동산 시스템을 한국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이주한 외부인이 퍼스트 콘트랙트(우리로 치면 임대아파트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아파트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정도의 최소 비상금은 필요하다. 나는 삼보나 혹은 결혼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나 생각보다 꽤 많은 커플이 이곳에 이주하고 헤어진다. 만약 당신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헤어졌어도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면 다행이지만 사람에 따라 헤어질 때 칼 같고 심하면 자기 집에서 나가게 하는 경우도 많다. 스웨덴의 법상 1년 이상 동거했을 시 함부로 쫓아낼 권리는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스웨덴어도 못하는 이민자 배우자가 현지인 배우자와 소송까지 가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헤어짐과 동시에 당신이 직업이 없다면 스웨덴 당국은 그 사람을 머무르게 할 이유는 사라지므로 최소한 내가 한국 갈 비행기표는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잠시 머물 거처는 있어야 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최소한의 비상금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