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지 않아도 동거도 결혼과 비슷하게 인정하는 스웨덴
스웨덴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은 동거가 꽤 보편화되어 있다. 대부분은 동거도 하지 않고 결혼부터 하는 것을 더 이상하게 보는 편이다. 그래서 싱글과 결혼 중간에 삼보라는 것이 존재한다. 흔히 동거 커플을 삼보라고 부르며 동거가 비교적 수월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혼인을 하지 않은 채로 아이가 생기더라도 아이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부여되면 싱글맘이나 싱글대디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삼보가 없더라도 싱글로 양육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게다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잘 되어 있으므로 더더욱 많은 싱글 인구가 혼인하지 않고 산다. 그러하기 때문에 스웨덴은 이 삼보들에게도 결혼비자와 동일하게 발급을 해 준다. 결혼과의 차이점은 상속문제 정도라고 말 할 수 있다.
물론 몇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하긴 한다. 당신의 스웨디시 파트너가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자가의 집이나 퍼스트 콘트랙트 집이 있어야 한다. 즉 이주한 파트너가 바로 직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두 사람이 생활이 가능한지 경제적 소득을 보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이곳이 이민자들이 직장을 잡기 쉽지 않다는 것 역시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이주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 파트너를 만나 이주하는 사례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스웨덴이란 나라는 사실 우리에게 이름과 이케아 H&M 등을 제외하면 꽤 생소한 나라고 만나거나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을 가도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선택하지 소수의 북유럽 여행에 큰 의의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행지로 선택하는 경우도 매우 적다. 게다가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 역시 대부분은 영어권 나라를 선택하고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유학이나 여행 등 제3 국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져 이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가 다른 비자에 비하여 많아 보인다고 생각한다.
둘이 최소 조건이 되면 이민국 사이트에서나 각국의 대사관에서 신청을 한다. 삼보 이름으로 로그인을 하면 설문지 같은 장문의 설문지 같은 많은 질문을 한다. 질문의 대부분은 두 사람이 정말 사랑을 하는지 서로를 얼마나 아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어디서 만났으며 얼마나 사귀고 서로의 부모님의 이름 등등을 물어보고 같은 질문지가 상대 파트너에게도 도착하고 기다린다. 소요시간은 이민국에서 1-18개월까지 정도로 공지하는데 예전엔 더 짧았으나 난민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기 시작하였다. 보통 기다리는 동안에는 스웨덴에 방문하면 안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가끔 커뮤니티에서는 나는 방문했지만 아무 문제없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민청에서 권장하지 않고 운이 좋지 않다면 불이익이 될 수 도 있다. 심사 중간에 인터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비자 승인이 나면 본국에서 거주허가 카드인 UT카드를 대사관에서 미리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혹여나 비자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재심사의 경우는 한번 거절이 되면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하니 미리 신청할 때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나의 경우는 내 전 남자 친구가 이미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일본에 살던 그가 나를 위해 한국에서 2년이나 산 사실을 알리고 대사관 인터뷰 때 같이 동행했었다. 인터뷰에서는 나의 한국에서의 직장과 소득도 물어보았고 스웨덴에서 일을 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도 물어보았다. 그리고 최근에 연락한 것이 언제냐는 질문도 하였고 나는 밖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기에 지금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 그러면 되었다고 했다. 인터뷰는 영어로도 한국어도 가능했다. 아마 이것은 한국 대사관만 해당될 것이다. 둘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질문도 한다. 나의 경우는 주 소통 언어는 영어이나 그가 한국어도 조금 했고 둘 다 일본어도 구사했기에 영어를 베이스로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사용한다고 했다.
비자 승인이 나고 거주허가 카드를 받으면 되도록이면 스웨덴에 일찍 들어가는 것을 권고하지만 나의 경우는 한국 회사에서의 프로젝트가 남았고 일에도 욕심이 있어서 허가를 받고 한국에서 일을 더 하다가 8개월이 지나서 스웨덴에 들어갔다. 연장할 때 거주기간 때문에 불이익이 있기는 하나 큰 문제는 없었다. 이 비자를 받으면 거주허가와 취업활동의 허가가 주어진다. 연장이나 영주권 여부는 두 사람이 기존에 이미 삼보를 하고 있다면 영주권을 먼저 주는 사례도 있다. 혹시 이 비자를 염두하고 오시는 분이 있다면 미리 신청할 때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시라고 권고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혹시 스웨덴의 환상이나 밝은 미래만 보고 오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스웨덴은 이민자의 나라가 아니라서 생각보다 적응하고 사는데 쉽지 않은 곳이고 아이가 없다면 우리가 받는 복지혜택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누구나 신중히 선택하고 오겠지만,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그리고 이 주 전에 본인이 장기실업 상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만약 당신의 삼보가 당신의 장기실업상태를 책임질 수 있는지 여부도 아주 중요하다. 스웨덴은 맞벌이가 아주 일반적이며 사실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 두 사람이 생활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당신의 삼보는 외국인이 얼마나 구직이 힘이든지 모르므로 최소 일 년 이상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될지 모른 사실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앞 서 말한 바와 같이 스웨덴은 맞벌이가 일반적이라 주부를 각오하고 온다면, 그 역시 현지인 친구를 사귀는 건 사실상 힘들다 스웨덴에서는 공동육아 공동 가사가 일반적인 것처럼 두 부부가 돈 버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을 한다 한국은 주부를 하여도 문화센터나 여러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지만 스웨덴은 거의 없다 그나마 스웨덴어 교육기관인 SFI정도다. 장기실업상태를 염두에 두고 대학원 진한이나 스웨덴어 혹은 영어 교육을 힘쓰는 등 그 시간 내에 할 일을 계획 세우는 것 역시 필요하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든 경제적 자립을 추천하는 것은 미래는 모르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할 때와 같이 살면서 사람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헤어져서 미련 없이 한국으로 올 수도 있지만 계획한 공부가 있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헤어진다면 경제적 자립은 꼭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이 없으면 머나먼 이국 땅에서 배우자의 불합 리합을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견뎌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바로 보고 오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스웨덴에 이주하여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일을 구할지 등의 계획을 세우고 오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