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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테마 홍천강변 타운하우스 홍천 리빙웰타운 분양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삶의 질’ 높이는 세컨하우스 뜬다

이제는 바야흐로 세컨하우스 시대다. 국내에서 관광 인프라를 접하며 청정한 자연환경, 오션뷰, 마운틴뷰 등 쾌적한 자연조망을 누릴 수 있는 타운하우스의 인기가 높아졌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강이나 바다 등의 전망을 볼 수 있는 타운하우스나 아파트의 경우 리버뷰, 오션뷰 프리미엄이 붙어 웃돈에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워라벨 트렌드가 유행하면서 쾌적한 주거공간을 원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자연과 함께 생활하려는 40~50대부터 자금에 여유가 있는 젊은 수요자까지 세컨하우스를 앞다퉈 장만하고 있다.

재택근무 시행 확대로 인해 업무 환경이 자유로워진 상황도 세컨하우스를 더욱 주목하게 하는 요인이다.

때마침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720-5번지 일대에 2층구조 테라스형 타운하우스인 ‘홍천 리빙웰타운’이 분양중이다.


국내 유일 강변온천인 홍천 온천지구 내 고품질 온천을 각 가정에서 즐기는 타운하우스로 총 50세대의 대단지로 조성계획에 있으며 현재 건축된 타운하우스는 4가지 타입 ▲전용 89㎡(구 27평형) ▲99㎡(구 30평형) ▲109㎡(33평형) ▲145㎡(44평형)으로 마련되어 있다.


전용 89㎡(구 27평형)의 경우 3억도 안되는 2억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비스 공간인 테라스를 포함하면 분양면적이 357㎡(108평)~403㎡(122평)까지 된다고 한다.


필지분양의 경우 분양주를 위한 맞춤형 평면 설계로 시공되며 입주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 이 제공되는데 집안에서 온천을 테마로 스파나 월풀 등을 추가적인 비용없이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며, 대규모 풀장 조성, 텃밭제공, 넓은 독립 마당, 광폭 테라스 제공 등이 있으며 2억원대 합리적인 분양가부터 제공된다.


이 단지는 홍천강변의 사계절 풍경을 즐길 수 있으며 녹색 힐링 환경을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주목된다.


홍천강을 따라 산책로, 자전거 길,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각종 휴양림과 테마파크, 거기에 홍천군에만 약 20여 개의 캠프장과 래프팅 명소가 있어 자연과 함께하는 각종 여가생활을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다.


또한 홍천의 구도심과 차로 10분 이내의 거리로 하나로마트, 은행, 홍천군 보건소, 홍천 아산병원, 홍천초·남삼초·홍천여고 등 학군과 교육지원청 및 교육도서관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전원생활을 희망하거나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 중 하나가 강원도 홍천이다.


홍천은 강원도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과 인접해 거리가 가깝다. 동서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5번과 44번국도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서울서 동해안을 잇는 길목이며 강원도 내륙 교통의 요지다. 유명한 산과 계곡, 강이 곳곳에 있어 자연경관도 수려하다. 이런 이유로 전원생활을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다.


‘홍천 리빙웰타운’은 우수한 광역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홍천터미널을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동서울 종합 터미널까지 약 1시간 만에 이동이 가능하며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경기, 강원권 등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홍천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정상 추진되기로 최근 발표됐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용문에서 홍천까지 이동시간은 93분에서 35분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홍천 리빙웰타운’은 서울, 춘천, 원주, 동해안까지 빠른 이동이 가능한 사통팔달 교통 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서 1시간,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홍천 리빙웰타운’은 선착순으로 필지를 지정해 분양받을 수 있으며, 도시에 집이 있어 1가구2주택이 돼도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 홍천군 지역에서 대지 200평 미만, 기준시가(분양가 혹은 실거래가 아님) 2억원 미만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여야가 농어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부과를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 읍·면단위에 소속된 농어촌지역 주택을 불산입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발의안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1농어촌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홍천 리빙웰타운’ 분양관계자는 “이 단지는 전원생활이나 세컨(드)하우스용으로 적합한 퀘적한 주거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며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과 홍천군 도시재생 사업, 양평군 소재 제 20 기계화보병사단이 홍천군 소재 제 11 기계화보병사단으로 흡수 등 개발호재들이 겹치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분양문의 1668-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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