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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에 다주택자 숨통 트일까…똘똘한 투자처 눈길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취득세 중과 폐지가 검토되면서 움츠러들었던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감돌 전망이다.


전국 모든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일반 세율을 적용하고과세 표준 12억원을 넘지 않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중과세율 1.2~6.0%가 아닌 일반세율 0.5~2.7%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이는 2주택자를 다주택자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한 채더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인상된다.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다주택자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다부부 공동명의자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뛴다.


여기에 정부에서 최고 12%에 달하는 다주택자 취득세율도 최고 4%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세제 정상화'도 진행한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경직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주택까지 중과세율 대신 일반 세율을 적용 받는데다취득세 부담도 줄어들어 '똘똘한 두 채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 "그동안 징벌적 과세로 '똘똘한 한채'에 머물렀던 투자자들의 숨통이 일정 부분 트이면서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다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서울 도심 내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하고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서 '똘똘한 두 채'를 노려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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