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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반응이 시큰둥한 이유는?

-전셋값 급락에도임사자퇴거대출 못받아

-일시적 2주택 혜택도 불가취득세 6% 해당될 수도

-무주택 임사자청약으로 내 집 마련’ 어려워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 대책 중 하나로 주택 임대사업자 부활을 내걸었지만 막상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임대사업자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데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에서다시장의 변동성은 커지는데 대출과 세제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에 구미가 당기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대책이 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사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도 등록임대를 허용하고신규 매입 아파트 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추가적인 세제혜택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정부의 목표대로 임대사업자가 늘어날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분위기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게 만드는 손톱 밑 가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이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결론에 이른 다는 것이다.


우선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세퇴거용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유로 지목된다.


최근 전세가격이 급락하면서 대부분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인데현금을 확보해 두지 않은 이상 방법이 없다.


그간에는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상품을 활용해 왔지만지난해 8월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은 상호금융에서조차 퇴거대출이 어려워졌다현재는 2020년 11월 29일까지 구입한 주택에 한해서만 상호금융에서 퇴거대출이 가능하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률은 5%로 제한받으면서 막상 임대료가 떨어질 때는 안전판이 없고 요즘처럼 전세가격이 떨어질 때는 만기가 돌아오는 게 너무 두렵다는게 한 임대사업자의 이야기다.


취득세에 대한 임대사업자들의 불만도 여전하다정부는 아파트를 신규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 주택규모 60㎡ 이하는 85~100%, 60~85의 경우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취득가액 요건은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막상 거주 주택을 옮길 경우 일시적 2주택 혜택이 불가능하다거주주택이 한 채임대주택이 한 채 있는 상황에서 옮겨갈 집 한 채가 더해져 총 3주택자의 취득세인 6%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무주택자이면서 임대사업자인 경우 청약에서 배제된다는 점도 불합리한 점으로 꼽힌다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에는 본인의 거주가 불가능 하지만 거주할 집을 구하고자 청약을 할 때는 모두 주택 수에 잡히기 때문이다.


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되돌리는 방안을 내놓았지만아직까지 전혀 문의가 없는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임대시장에 공급주체로 있게 되는 것인데 이점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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