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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부동산 취득세 어떻게 바뀔까

‘2023년 경제정책방향이 지난해 12월 발표했다그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 중 하나는 2022 12월 21일 이후 취득분 부동산부터 취득세 중과세율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2020 8월 12일 이후 취득분 부동산에 대해 조정지역 여부 및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위축과 주택거래 침체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돼 있던 당시 도입된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었다

2023년 계묘년 취득세 개편안[자료: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조정지역 여부에 불문하고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폐지했고, 3주택 이상은 종전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 및 주택수에 불문하고 12%에서 6%로 세율이 완화됐다.


아울러 위 취득세 중과세 완화조치와 함께 다주택자의 증여취득세율이 완화된다종전에는 2020 812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다주택자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2022 12월 21일 이후 증여로 취득하는 분부터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6%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1·2주택자 증여시에는 증여 일반세율인 3.5%로 과세함). 


따라서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됐었지만이제는 해당 수증자의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다.


또 분양권입주권주택의 단기양도세율이 인하될 예정이다현재는 입주권과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70%의 세율로 과세되고, 2년 이내 양도시 60%, 2년 경과 후 양도시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분양권은 1년 이내 양도시 70%, 1년 경과 후 양도시 60%의 단기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올해 3분기중 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 인하를 계획중에 있으며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시에는 중과규정을 폐지 후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분양권입주권주택을 1년 미만 보유 양도시 45%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는 2023년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며구체적인 시행일자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계획에 참고만 하는 것이 좋겠다.


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이번 취득세 완화 조치의 시행시기는 정책 발표날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 기준이다며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이라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점은 염두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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