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가뭄에 마이너스 피까지...'찬밥 신세' 오피스텔
세금 낼 땐 주택법, 대출받을 땐 건축법… 오피스텔 이중 잣대 논란
지난 2020~2021년 아파트 가격 폭등기 때 '아파트 대체재'로 각광을 받았던 오피스텔이 최근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로 수요가 옮겨간 데다 고금리로 금융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크고 아파트 위주로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오피스텔을 구매할 매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던 오피스텔 수요가 시들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하 마피)' 즉 분양가보다 시세가 하락한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A 오피스텔 전용면적 42㎡는 분양가 5억5830만원보다 8030만원 저렴해진 4억7800만원에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곧 입주를 앞둔 청량리역 인근 또 다른 오피스텔도 3년 전 분양 당시 '완판' 됐었는데도 최근 매물이 다량 나왔다.
오는 10월 준공을 앞둔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B 오피스텔은 '마피' 5천만원을 내건 매물이 나와 있다.
인천 서구 청라동에선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C 오피스텔에서마저 마피 매물이 나오고 있다. 현재 청라 지역의 경우 마피 2천만원은 기본이고, 브랜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오피스텔은 분양가보다 5천만원 싼 매물도 있다고 이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는 말했다.
최근 가격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오피스텔만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도 얼어붙은 이유는 규제는 그대로인데 정작 혜택은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아파트 등 주택 소유자들에겐 세금과 대출 등 규제를 완화해줬지만,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물이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신고할 경우 세법상 주택 수에 가산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도 적용받게 되지만, 취득세는 상가, 오피스 등 업무시설 수준인 4.6%를 그대로 내야 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주택 지원 사업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최근 국회와 정부 등에 '오피스텔 차별을 없애 달라'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7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또 "전입 신고된 오피스텔을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오는 8월 26일까지 서명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여러 현안이 엉켜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는 데다 대출을 내서 세를 놓아도 수익이 미미하다 보니 오피스텔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며 "정부의 1.3 대책으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오피스텔이 이전에 비해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것이 경쟁률이 떨어진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 향후 희소성이 커져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