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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생의 아파트화’…아파트형 주택 새 주거대안?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

전용면적 60㎡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주택 유형 중 기존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아파트와 아파트형 주택 비교 .jpg 아파트와 아파트형 주택 비교

정부가 2025년 1월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전용면적 상한도 60㎡에서 85㎡로 확대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내용.jpg 아파트형 주택(구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내용

특히 전용 60㎡ 초과 85㎡ 이하 주택에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단지 내 가구 수가 150가구 이상일 경우 경로당·어린이 놀이터 등 공동주택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주차 기준과 공동시설 요건을 강화해 소형 위주로 설계되던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주거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jpg 아파트형 주택(구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

전용 59㎡ 이상 중형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 것은 2022년 2월 주택법 개정 이후다. 당시 개정을 통해 원룸형(현 ‘소형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이 50㎡에서 60㎡로 확대되면서, 중형면적대(59㎡급) 도시형 생활주택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이전에 주로 공급되던 20~40㎡ 소형 중심의 도생이 아파트와 유사한 단지 구성과 커뮤니티를 갖춘 상품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번 2025년 제도 개선으로 중형·대형급 면적대까지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주차·공동시설 기준이 강화되면서,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형 주택은 사실상 ‘도생의 아파트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소형 수요뿐 아니라 아파트 수준의 생활 편의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아파트형 주택의 활성화 카드까지 논의되면서 아파트 대체상품으로서 아파트형 주택을 찾는 이들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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