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 외국계기업
우리가 회사를 입사하는 당시의 마음가짐은 '성실히'와 '오랫동안' 근무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하지만 이 초심은 빠르면 3개월, 길어야 1년 후에는 잊혀지고는 한다.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질수록 편암함보다는 불편함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도드라지게 보이는게 야속한 사람의 본성이 아닌가 싶다.
외국계기업의 재직자들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의 이직을 경험한 경우가 많은 편인다. 근 몇 년 사이에 이직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관대해진 편이지만, 이전부터 외국계기업 재직자들은 국내 중견 및 대기업 재직자에 비해 이직이 잦은 편이다. 2~3년마다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2년을 채우지 않고도 여러 차례 이직한 끝에 현직장에 정착한 사례 등 다양하다.
이직의 사례로는 역시나 연봉 향상을 위해서다. 일반인도 알법한 글로벌 외국계기업의 경우에는 초봉이 대기업과 버금갈 수도 있겠으나, 그 외에는 대단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외국계기업의 진입 이전 직장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인 경우가 많고 이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외국계기업의 연봉체계는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기본 성과급을 더한 것을 '계약연봉'이라 부른다. 이 계약연봉을 기본으로 매년 성과에 따라 일정 비율로 인상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연봉 인상분도 본인의 계약연봉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된다.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계약연봉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 비슷한 경력, 비슷한 직무의 동료와 연봉 인상의 차이가 생길수도 있고, 장기재직시에는 그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대리·과장급까지 이직이 활발하다. 또한 이 직급대에서는 경력직 채용 수요도 많기 때문에 본인 커리어를 무난히 쌓아왔다면 좋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높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3~5%를 매년 인상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이직 시에 최소 10%는 인상되는 조건으로 이직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별한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면 5%대 인상 조건의 이직은 기존 재직 중인 곳과 산업군이 다른 곳으로 이작하거나, 직무를 변경하여 이직할 경우에만 택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