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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희 Aug 15. 2024

고흥에 머물다-지방소득세

생애 최초의 세금들

고흥군청에서 세금고지서가 하나 왔다. 지방소득세다. 주민세도. 아니고  교육세도 아니고 우리는 처음 내는 세금이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종합소득세를 내면 지방소득세도 내야 한단다. 처음 만들어진 세금은 아닌듯하다.


올해는 세금정산은 많이도 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연금공단의 연말정산이다. 가족공제 외는 아무런 조항이 없기에 남편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 약간 환급받았다.

두 번째 5023년 2월에 되직한 나는  1,2월 소득이 있다고 행정실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 1,2원은 1년 중 소득이 가장 많았다.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급등이다.  2개월 근무했지만 세금으로 200만 원 넘게 징수했었나 보다. 그중 많이 환급받았다.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온 짜릿한 기쁨이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세 번째 세금 정산은 종합소득세였다. 모잡지사에 차박여행 글을 연재하고  20만 원의 원고료를 받는데 원천징수금 18000원을 제하면 182000원이 입금된다. 연재를 시작한 시기여서 한 달 치만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이로 인해서 다시 세금계산을 했고 99000원을 납부했다. 원천징수 18000원이 있으니 117000원이 세금으로 나간 셈이다.

이제 세금 계산은 끝났으려니 생각하고 있는데 또 세금고지서가 날아왔다.

다섯 번째 정산 지방소득세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 내고 그의 10%는 고흥군청에 지방소득세로 내야 한단다.

금액은 9900원이다.


다섯 번째 6월에는 2대분의 자동차세를 내고 여섯 번째 7월에는 재산세(건물)를 내었다.

일곱 번째 9월에 또 재산세(토지)를 내고 여덟 번째 12월에 자동차세를 또 낸다.


지난해까지는 연말정산 하나만 하면 되었는데 퇴직 후 남편에게서 넘겨받은 재산세와 자동차세까지 납부를 하니 2달에 한번 정도 세금을 낸다.  엊그제 세금 냈는데 또 다른 세금의 고지서가 날아온다.  주민세가 남았나?

손텍스로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한다. 이런 나의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이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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