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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죽는데 돈도 안 줘요” 경찰, 소방의 외침

제복공무원(경찰, 소방, 우정) 토론회 취재기

처음으로 취재 현장에 혼자 갔습니다.


그동안 용산, 법원, 민주노총으로 취재갈 때는 선배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국회는 혼자 가게됐어요.


처음으로 국회에 가는 것이다보니 하루종일 긴장했습니다..ㅎㅎ;;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 없었는데 말이죠....



1. 처음 들어가 본 국회

국회 본청

법원에 처음 갔던 게 쌍용차 국가손배소 사건 취재였다면 국회에 처음 갔던 건 제복공무원 토론회였습니다.


처음으로 국회 정문을 넘어본 것이라 긴장됐지만 절차대로 출입증 받고 들어가면 사실 별 거 없으니 신입 기자님들은 저처럼 괜히 쫄지(?) 마시기를...


토론회는 대부분 국회 정문을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합니다.


관계자나 언론인이 아니여도 어지간해서는 방청이 가능하니 궁금한 토론회가 있다면 방청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토론회가 토론회장이 아닌 ‘간담회의실‘에서 열리면 좌석 수가 적으니 앉아서 토론회를 보시려면 일찍 가야합니다.



2. 그래서 제복공무원이 뭔데?

출처: 뉴스매거진

사실 저도 한국노총 주간일정을 보고 처음 들었던 생각이 이것이었는데요.


도대체 제복공무원이 뭐지?...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인가? 했었습니다.


정의야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갔던 한국노총 제복공무원 토론회에서 제복공무원은 경찰, 소방, 우정공무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3. 제복공무원 출신 국회의원 등장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 한겨레)


제복공무원 토론회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 의원은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그래서인지 다른 의원들 보다도 토론회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오 의원은 축사에서도 현장에 대한 애정과 임기 내 제복공무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아니 재선에 도전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 의원은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데요.


그의 임기 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제복공무원 토론회였던 것입니다..



4. 경찰, 소방관, 우정공무원도 노조를 만들 수 있나?(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의 차이)

제복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토론회(국회)

군인이 노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경찰도 노조 못 만드는 것 아닌가? 근데 경찰이 어떻게 한국노총이랑 토론회를 열지? 하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우선 소방관과 우정공무원은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는 경찰과 군인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 노조가 아닌 경찰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경찰에게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됩니다. 경찰에게 제한되는 노동3권은 단체행동권인데요. 즉 경찰은 마음대로 파업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직장협의회는 파업 등의 단체행동은 할 수 없지만, 경찰들이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조직을 만들고 국가와 협상할 권리는 가집니다.


본래 공무원직협법 때문에 6급 이하 공무원만 가입이 가능하고, 전국 단위의 직협 조직은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법이 개정되어 가입조건이 폐지되고 전국 연대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5. 저희는 주40시간 없어요

그럼 제복공무원은 대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토론회 발제에 따르면 제복공무원은 1주 평균 54.4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무를 다 합쳐도 최대 한도가 52시간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직군 평균 근로시간이 54.4시간이라는 점은 매우 높은 수치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 근로시간 중 야간근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복공무원은 대부분 교대제로 일하기 때문에 월 평균 7회의 야간근무를 하고 야간 근무 시 평균 3.5시간을 일합니다.



6. 일찍 죽는데 돈도 못 받아요 모두를 웃프게 한 경찰 선생님의 한탄


제복공무원들을 더욱 화 나게 하는 것은 초과 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까지만 지급되는데요.


초과근무수당 산정도 개인의 현재 호봉이 아닌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지급돼 근로기준법과 산정 방식이 다른 상황입니다.


또한 휴일수당은 수당 지급 시 해당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차감해 산정하기에 사실상 휴일수당이 485원에 불과합니다.


토론회에서 전부성 전국경찰직협 경남밀양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경찰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10년이나 적은데, 돈도 안 준다. 일찍 죽는데 돈도 못 받으니 억울하지 않겠나”고 하소연하시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익살스러운 전 회장의 말에 웃었지만 그야말로 경찰 공무원의 현실을 말하는 웃픈 말이었습니다..



-해당 기사

‘장시간 노동’ 일상인 제복공무원…‘건강권’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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