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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이제 정말 싸움이 끝난 것일까

쌍용차 국가손배소 취재기

2009년부터 이어진 쌍용차 국가손배소 사건. 드디어 2023년에 파기환송심이 나왔는데요.


노동사건 중 아마 가장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사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제 드디어 끝난 것일까요?


1. 병아리 수습기자의 첫 법원 출입

법원 청사 전경

쌍용차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저의 첫 법원 취재였습니다. 법대 출신이여서 법원에 와본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일하러 법원에 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ㅎㅎ;


법대생이 아니라 기자로 오게된 법원은 사뭇 느낌이 달랐습니다.


특히 판결 선고일이 금요일이어서 금요일마다 법원에 오는 이재명과 그의 지지자들, 그리고 반대파들로 법원은 북새통이었습니다.


그렇게 견학으로 갔던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2. 실제 판결 선고는 드라마와 다르다


법대생 시절에 법원 선고를 방청했던 경험이 있기에 선고 자체는 익숙했는데요.


대법원 판결과 파기환송심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친절하게 주문과 이유를 판사가 상세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건 번호와 결론,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지.


이렇게 세 가지만 딱 말해줍니다.


물론 쌍용차 국가손배소는 워낙 크고 관심을 받는 사건이라 판사가 피고인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주문과 이유를 하나씩 말해주기는 했습니다.


단 법원 안에서는 출입증을 매고 있어도 노트북으로 타이핑만 가능하지 녹음은 불가능한데요.


첫 취재, 그리고 날 것 그대로의 판결문을 들으며 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법학 서적들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이걸 모두 정리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저는 판결 내용을 분명 들었으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법원 앞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해 일단 나왔습니다.



3. 파기환송심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서범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저를 비롯한 다른 기자들도 판결문을 제대로 이해 못 했는지 죄다 민주노총 변호사에게 모여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해주시던 변호사님...


사실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쟁점도 헬리콥터 파손, 기중기 손해로 크게 두 개인데다 피고도 여럿이라서 최종 배상 액수가 대체 얼마인지 모두가 궁금해했고, 이걸 설명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야 사건 사실관계가 복잡하니 물어볼 수 있는데, 파기환송심이 뭐냐고 묻는 기자들도 있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최소한 그건 알고 와야..


주요 노동사건인데 메이저 일간지에 노동전담기자가 거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4. 법원 땅바닥에서 타이핑 치며 취재한 언론노동자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법원 서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그리고 법원 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요.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련인들과 실제 사건의 당사자들, 그리고 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가들까지 한 명씩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어딨냐고요?..


저는 저 법원 땅바닥에 앉아서 타이핑을 쳤습니다....;;


정식 기자회견장이 아니면 기자들이 취재하는 곳은 당연히 땅바닥(?)이더라구요...(몰라서 베이지 색 바지 입고 갔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서 타이핑 치면 돼요!‘


선배의 말에 그냥 철푸덕 앉아서 기자회견 발언을 타이핑했습니다.


여름이라 땀을 흘리면서 쳤지만, 저 분들의 눈물만 하겠나 싶었습니다.


‘마음 편히 자본 적이 없다’


‘대법원 판결 나고 그제서야 동지들이랑 편하게 막걸리 한 잔 했다’


그간의 설움과 고충을 쏟아내는 말에 울컥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5. 갑자기 아수라장이 된 기자회견


그러던 중...

기자회견을 막아서는 법원 직원들

법원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막아섰는데요.


법원 직원들과 기자회견을 하는 분들의 고성이 오고갔습니다.


그날 하필 이재명 지지자, 반대파들이 다 이재명 출석으로 법원에 결집해 있던 상황이라, 지지자들은 “왜 민주노총만 탄압하냐” “민주노총 파이팅!”을 외치며 갔고


반대파들은 “너희들만 특권층이냐”를 외치며 싸웠습니다..


여기서 펙트는 사실 법원 내에서 기자회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랬기에 법원 직원들은 이를 제지할 수밖에 없었고, 쌍용차 분들이 탄압하는 모양새로 비춰졌지만 원칙상 할 수 없는 곳에서 한 것이긴 했습니다.


주최 측도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법원의 제지에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 하며 기자회견은 짧게 마무리됐습니다.



6. 이제 14년의 싸움은 끝난 것일까?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싸움은 드디어 끝난 것일까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법 기술적으로 파기환송심>대법원판결>파기환송심은 무제한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국가는 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국회는 문제가 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아직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노조도 3억 원의 배상금을 모두 물고 끝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이 싸움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기자로서 누구의 편을 들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끝나고 보다 나은 세상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취재 비하인드에서는 취재 과정만을 리얼하게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인 법리와 사실관계가 궁금하다면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



-해당 기사

쌍차 국가손배소 파기환송심이 개인에게도 책임 지운 이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0&gopage=1&bi_pidx=35885&sPrm=Search_Text$$%25uC30D%25uCC28@@keyword$$%25uC30D%25uCC28@@no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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