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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50인 미만 전면 적용되는 중처법

“처벌받는 거 보고 죽을거다” 중처법 유가족의 외침

중대재해처벌법이 드디어 27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상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인데요.


1월 25일, 2월 1일 본회의에서도 유예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과 기존 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왜 제정됐나

국회 DL이앤씨 중대재해 책임 촉구 기자회견
DL이앤씨 산재 사망자 유가족 이숙련 씨

중처법 제정의 도화선이 된 것은 ‘김용균 사건’이었습니다.


2016년에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김 군이 사망한 ‘구의역 김 군 사건’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영계의 반발로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안던 중 2018년 김용균 사건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김용균 사건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가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이보다 더 강한 처벌을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적 쟁점화 됐고, 결국 2021년 중처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강화된 처벌

국회 중처법 유예 문제점 토론회
출처: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슈가 되는 요즘, ‘그럼 이전에는 산재 발생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서 사업장 내에서 산재가 발생했는데, 사용자가 적절한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받았습니다.


다만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산안법은 사망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 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산안법이 더 센 것 아닌가 싶지만, 중처법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안전보건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징역을 선고하는 조항으로 훨씬 강하게 처벌합니다.



3. 확대 시 중소기업처벌법이 될 것이라는 경영계

경총 중처법 개선방향 토론회

중처법에 대해 경영계는 ‘중소기업처벌법’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기준 기소된 사건 24건 중 대기업은 1곳 뿐이고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 주장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법리가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 판단에 기소가 좌우된다.


2) 중소기업이 전문성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


3) 법률대리인 선임이 어려워 무죄 주장보다 자백을 하고 선처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법적으로 제대로 다퉈보지 못하고 기소 시 자백하고 사건이 끝난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중처법 1~4호 판결 모두 피고인의 자백에 의해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상황에서 영세사업장이 기소와 유죄판결의 주 타겟이 될 거라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4. 노동계는 ‘산재 80%’가 소규모 사업장이라며 유예 반대

민주노총 정의당 중처법 유예 반대 기자회견
서명하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하지만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산재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노동계는 산재 대부분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유예해서는 중처법의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사업장 규모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매년 2000명의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하는데 이를 막지 않는 것은 ‘기업에 의한 노동자 학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5. 당정의 유예안 발의, 민주당은 조건부 유예안 제시

민주노총 중처법 유예 저지 기자간담회

경영계가 계속 유예를 주장하자 정부와 여당은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2년 추가 유예법안’을 발의합니다.


하지만 국회에 연말까지 계속 계류됐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에의 시행일 1월 27일이 다가오자 여야는 부랴부랴 추가 유예 논의에 들어갑니다.


바로 ‘여야 2+2 협의체’ 안건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협의체는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당시 아직 예산안도 처리되지 못했기에, 예산안과 특검법에 밀려 중처법 유예는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중처법 ‘조건부 유예안’을 제시합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1)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 사과


2) 향후 법 적용을 위한 분기별 구체적 방안 마련


3)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정부, 경영계 입장 표명


이후 당정은 중처법 적용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경영계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6. 민주당 ‘산업안전보건청’ 요구에 본회의 통과 무산...예정대로 확대 시행된 중처법

민주노총 중처법 유예 여론조사 기자회견

민주당이 제시한 추가 조건은 바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입니다.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전문 국가기관을 설립하자는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산안청은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1월 27일 시행 전 마지막 본회의였던 1월 25일에 중처법 유예안은 본회의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하고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7. ’마지막 유예 기회‘였던 2월 1일 본회의에서도 최종 무산

중기중앙회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

중처법이 예정대로 시행되자 전국에서 3000명의 중소기업인들이 31일 국회 본청 앞에 모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처법 시행으로 성실하게 일한 81만 중소기업 사장들이 예비 범법자가 됐다며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유예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전 비용 독박과 중소기업 기피로 인한 안전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결국 당정은 민주당이 제시한 산안청 설립까지 검토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중처법에 대한 교섭을 거부하며 중처법 유예는 무산됩니다.



이제 중처법 유예 시도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내년 산재 통계가 주목됩니다.



-해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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