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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갈등 이어지는 타임오프

노조 간부 급여는 누가주는걸까

지난 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기획 근로감독 최종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타임오프는 회계공시와 함께 노정 갈등의 주요한 뇌관 중 하나인데요.


정부가 경제적 투명성을 이유로 노조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회계공시라면, 타임오프는 노조의 근태를 이유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타임오프로 인한 노정 갈등이 생기는 이유와 노조가 이에 반발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논란의 타임오프, 대체 뭐길래?

민주노총 타임오프 토론회

우선 제일 먼저 타임오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 노조가 있으면 노조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이때 노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따로 뽑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회사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교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노조법에서는 노조 업무를 담당할 근로시가년제자를 두도록 하는데요.


근로시간면제자는 말 그대로 회사 근로시간을 면제해주고 그 시간에 대신 노조 업무를 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고, 면제시간 한도가 이내여야 적법합니다.


면제시간 한도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되는데요.


면제시간은 사업장 규모 별로 구분됩니다.


출처: 중앙경제HR교육원

여기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구분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노조 전임자’입니다.


대체 노조 간부 급여는 누가 주는거야?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인데요.


노조 전임자는 근로시간면제자와 달리 ‘노조’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노조에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근로시간면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금속노조, 공공노련 등 대규모 연합노조들은 노조 업무만 담당하고, 조직 투쟁을 위한 인력이 필요하기에 노조 전임자를 둡니다.


이들은 조합비로 임금을 지급하기에 타임오프와는 관계가 없고, 원 소속도 개별 사업장이 아닌 노조입니다.


과거에는 노조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했지만 타임오프가 노조법에 법제화된 이후에는 완전히 구분된 개념이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기획 근로감독 결과 절반이 타임오프 위반?....진실은 무엇일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타임오프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해 연초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절반이 타임오프를 위반했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절반이 타임오프를 위반했다는 말에늠 어폐가 있습니다.


고용부가 의혹이 발견된 사업장 209개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중 절반이 넘는 109개에서 위법이 발견되어 이런 타이틀이 붙은 것인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209개 사업장 중 ‘타임오프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99개입니다.


이 외에는 단체협약 미신고, 위법한 단체협약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3. 노조가 타임오프 감독에 강력 반발하는 이유

양대 노총은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바로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양대 노총은 타임오프는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하나인 87호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ILO 87호 협약에 따르면 노사는 ‘자율적’으로 교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습니다.


노동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법으로 제한해 하향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노조법에서 타임오프 위반과 기준을 넘는 노조 운영비 원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로 인해 사용자의 노조 지배, 개입이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사 합의가 무력화되고 노동계의 협상력이 약해질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ILO 전문가위원회도 이에 대해 사용자의 노조 지배, 개입이 확인되지 않는 한 노조 자율합의에 따른 타임오프와 운영비 원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4. 올해도 타임오프로 인한 노정 갈등은 계속될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있는 타임오프, 과연 올해도 노정갈등의 뇌관이 될까요?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이후에도 타임오프에 대한 근로감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고, 양대 노총은 타임오프 법제화 폐지를 위해 투쟁할 계획이기 때문인데요.


사회적 대화 분위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가 이따금씩 타임오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경우 노정관계가 냉각될 소지가 높습니다.


노조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타임오프는 노동계로서는 한번은 꼭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타임오프 노정갈등.


이제 공무원, 교원노조의 타임오프 심의위원회도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향후 결과가 더 주목됩니다.



-해당 기사

‘노조 옥죄기’ 악용되는 타임오프…민주노총 “감독 말고 제도 자체 바꿔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0&gopage=2&bi_pidx=36186&sPrm=Search_Text$$%25uD0C0%25uC784%25uC624%25uD504@@keyword$$%25uD0C0%25uC784%25uC624%25uD504@@noidx$$@@gopage$$2


‘타임오프 감독’ 절반이 위법…노동계 "ILO 협약 위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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