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노사관계연구소의 Dunlop 교수는 노사관계를 근로자, 경영자, 정부 간 상호관계의 복합체로 정의하였다. 즉 이 모형에서는 근로자, 경영자, 정부의 3주역(Actor)에 의해 구성되는 시스템으로 공통의 규칙(Rule)과 이념(Ideology)이 산출되는 기술, 권력, 시장환경(Context)의 상호작용 시스템이라고 보았다.
1. 개념
숍 제도는 노조의 가입방법을 말하는데, 노조의 세력과 안정을 확보,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노조의 안정 조항으로서 단체협약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는 과거 숙련공 중심의 직업별 노조로부터 클로즈드 숍이 유래하여,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다양한 유형이 발생되게 되었다.
2. 유형
(1) 기본적인 숍 제도
➀ 클로즈드 숍(Closed shop)
이는 신규채용 시 노조의 조합원만의 사용자에게 고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조합원 자격이 고용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➁ 유니언 숍(Union shop)
유니언 숍은 사용자가 비조합원도 자유로이 고용할 수 있지만 일단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 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만일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 제명되는 근로자는 해고된다.
➂ 오픈 숍(Open shop)
이어 오픈 숍은 사용자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 없이 고용할 수 있으며 조합 가입이 고용의 전제조건이 아닌 제도이다. 즉 신규고용자의 노조 가입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 자신의 의사에 달려있다. 그렇기에 해당 제도 하에서 노조는 조직률을 확대하기가 어렵고 노조의 안정도 떨어진다.
(2) 변형적 숍 제도
➀ 에이전시 숍(Agenc shop)
이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조가 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인 종업원에 대해서도 조합 회비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➁ 프레퍼런셜 숍(Preferential shop)
다음으로 프레퍼런셜 숍은 채용에 있어서 노조 조합원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➂ 메인트넌스 숍(Maintenance of membership shop)
마지막으로 이는 조합원이 되면 일정기간동안 조합원으로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