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7. 쟁의행위

Ⅰ. 노동쟁의의 개념과 노사갈등의 기본 성격

노동쟁의란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이다. 이러한 노동쟁의는 노사갈등의 일종이며 이는 이론적 개념상 갈등의 한 유형에 속한다. 이때 노사갈등은 ➀ 갈등의 불가피성, ➁ 노사 간의 다양성, ➂ 갈등의 수용가능성의 특징을 가진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노동쟁의의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Ⅱ. 노조 측의 쟁의행위 유형


1. 파업

근로자가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는 직장이탈과 농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2. 태업

다음으로 태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이고 의도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태업은 사용자측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3. 사보타지

이어 사보타지는 태업에 그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생산설비를 파괴하는 행위를 뜻한다. 경우에 따라 사보타지 안에 태업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때 태업은 소극적 사보타지에 해당한다.


4. 불매운동(Boycott)

불매운동은 사용자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제품구입이나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그들과의 거래관계를 거절할 것을 호소라는 투쟁행위이다.


5. 피케팅

마지막으로 피케팅은 파업이나 불매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혹은 공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참여에 협력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이다.



Ⅲ. 사용자 측 쟁의행위


1. 직장폐쇄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산시설에의 접근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의 노동력 제공을 집단적,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다.


2. 조업계속

다음으로 조업계속은 동맹파업 시 사용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근로자들로서 이미 근로관게에 있는 종업원이나 조합원을 사용해서 조업을 계속하는 것이다. 단 노조법 제43조의 대체근로금지에 따라 노조가 쟁의행위를 행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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