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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1. 취업청구권

Ⅰ. 취업청구권과 채무불이행책임


1. 문제의 소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이 인정되어 이것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부정설>은 근로제공의무는 의무일 뿐 권리가 아니기에, 사용자가 근로수령의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여서 취업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긍정설>은 근로제공은 임금 획득을 위한 수단적 활동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인격실현행위이기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을 거부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업청구권을 인정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취업청구권이 인정되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이 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판결은 없으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기에, 이에 반해 취업 거부 시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용자에게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4. 검토

근로계약은 단순한 채권계약이 아닌 신분계약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취업청구권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질병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업무수행 가능성이 없거나,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Ⅱ. 원직복직 내용과 취업청구권

판례는 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해고 전 직무가 아니더라도 기업 내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그 일이 종전의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경영권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한 복직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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