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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3. 휴직

Ⅰ. 휴직의 종류 및 법적근거


1. 직권휴직

직권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두고,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휴직 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기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2. 의원휴직

이와 달리 의원휴직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 신청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해 성립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의원휴직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근거가 필요 없고, 법률, 취업규칙 등에 허용 사유 존재 시 승낙 의무가 발생한다. 판례는 근로자가 상사, 동료의 폭행, 협박으로 직장생활이 감당이 어려워 휴직 신청을 했는데, 사용자가 이를 무단 결근 처리한 경우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보았다.     



Ⅱ. 휴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휴직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명문에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1) 판단기준

이에 대해 대법원은 휴직 명령의 정당성 판단기준으로 ➀ 당해 휴직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➁ 휴직 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➂ 휴직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 경제상 불이익 등을 종합해 근로자가 상당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 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 구체적 검토

➀ 질병 완치 시

대법원은 질병이 완치되었음에도 휴직을 유지함은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➁ 전염병 예방

대법원은 간단한 조치로 전염병 예방이 가능함에도 격리를 위해 휴직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➂ 불구속 기소 시

대법원은 구속되어 휴직 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이후에 석방되어 불구속 기소되었다면 휴직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았다.     



Ⅲ. 휴직기간 만료와 당연퇴직


1. 문제의 소재

취업규칙에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진퇴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존재할 경우 이것이 유효한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취업규칙이 법령의 효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기에 당연 퇴직이 아니라 복직원 미 제출 시 회사가 해고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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