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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기업은 ‘기재부•지자체’를 욕하나

매년 난항 겪는 노정교섭•••행정소송, 입법으로 변화할까

교섭은 노사관계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은 노정교섭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공기업의 노사교섭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기업 노사교섭에 ‘기재부•지자체’가 미치는 영향

서울행정법원

공기업도 노사교섭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공기업 노사교섭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사교섭의 핵심은 근로조건 개선입니다. 휴일을 늘리는 등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확대가 핵심이죠.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확대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돈’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대부분 자체적으로 이 돈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국가 예산에서 배정받아야 가능한데요.


그래서 국가 공기업에게는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 노사교섭을 노정교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해당 기업 이사회, 주무기관 뿐 아니라 기재부가 설득이 돼야 근로조건 개선이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의해 공기업 성과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렇다면 지역 공기업은 어떨가요?


여기서 국가 공기업이란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가출연기관을 말하고, 지역 공기업이란 지자체가 출연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군포시설관리공단 등을 말합니다.


지역 공기업은 지자체 예산에 근로조건이 좌우되기 때문에 지자체, 지방의회와의 교섭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기재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2. ILO 권고에도 꿈적 않는 기재부

양대 노총 공대위 예산운용지침 행정소송 기자회견

기재부와 지자체 때문에 공기업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막힌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기재부는 일방적으로 공기업에 예산지침으로 총인건비와 임금인상 상한선 을 제시하고 이를 어기면 공공기관 경영펑가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기재부가 이렇게 나서다보니 사실상 공기업 노사교섭이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공기업 노조들은 2022년에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정부를 제소하기에 이릅니다.


ILO는 노조의 손을 들어줍니다. 기재부 지침이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ILO의 권고에도 기재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무시해버린 것인데요.


결국 노조는 법원으로 향합니다.



3. 각하됐던 기재부 상대 행정소송, 이번에는 다를까?

ILO 판단이 나오기 전 2022년에 노조는 행정법원에 기재부의 경영평가편람 수정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편람 수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해야 본안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소송요건 구비(그중 대상적격에 해당)라고 합니다.


소송요건이 구비돼야 법원은 본안판단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가려 인용 내지는 기각판결을 합니다.


법원은 소송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각하판결하는데요.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기재부의 경영평가편람 수정이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며 각하판결합니다.


즉 경영평가편람 수정은 공기업 이사회에 대한 기재부의 권고에 불과하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본 것인데요.


이번에 노조는 기재부 예산 지침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


경영평가편람 수정과 예산지침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분명해야 이번에는 각하당하지 않을 텐데요.


노조는 경영평가편람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했지만 이번 예산 지침은 총액인건비, 임금인상률에 대한 부분이라 노사교섭의 여지를 없앤 것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입법 한계를 뛰어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 이익 침해 지침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조의 원고적격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노조기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도 소송에서 주장할 계획입니다.



4. 지방 공기업, 지역별 임금 격차는 ’입법•경사노위‘로 해결?

그렇다면 지역 공기업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지역 공기업은 근로조건 자체의 문제에 앞서 지역별 임금 격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자체 예산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는데 수도권과 지방늬 예산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취재한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자체 별로 같은 업무를 하지만 임금의 차이는 서울과 지방이 ‘2배’가까이 나는 상황인데요.


노동계가 말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 공기업 근로자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 높은 이직률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역 인재들이 해당 지역을 벗어나 국가 공기업, 수도권 공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해결방안으로 거론되는 방법은 크게 ‘입법’과 ‘사회적 대화’가 있습니다.


입법적 해결은 현재 한국노총과 야당이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입니다.


지역 공기업이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조건이 결정되더라도 법에 이를 명시하면 개선해야 하기에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인데요. 언급한 신보의 경우 노조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인데도 경사노위에 사회적 대화를 요청했습니다.(민주노총은 IMF 경제 위기 후 경사노위 불참 중)


경사노위는 실무 접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사회적 대화 테이블이 열리면 지역 간 임금 격차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공기업 노사교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 중입니다.


과연 행정소송, 입법,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해당 기사

공대위, “기재부 예산지침은 교섭권 침해” 행정소송 제기…이번엔 ‘각하’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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