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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장례지도사 파업 이유는?

영업사례금 누가 갖는 게 맞을까

보람상조 장례지도사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장례지도사 파업이라니 생소하실텐데요.


어떤 이유로 파업까지 돌입했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파업의 이유 ‘영업사례금’, 뭐 길래?

서비스연맹 보람상조지회 파업 기자회견

이번 파업의 원인은 ‘영업사례금’이었습니다.


영업사례금을 회사가 갖느냐, 장례지도사가 갖느냐에 대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영업사례금은 무엇일까요?


영업사례금은 장례지도사가 현장에서 유족으로부터 관, 수의, 꽃 등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입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영업사례금은 장례지도사들의 수입이었는데요.


회사에서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회사는 영업사례금을 당연히 회사에 전액 납입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장례지도사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횡령이라는 입장인데요.


이에 장례지도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받던 수입을 불법화하니 말입니다.


특히 장례지도사의 기본급이 200만 원대라 영업사례금이 주 수입원으로 자리잡아 왔던 것인데요.


영업사례금은 평균적으로 한달에 150만 원정도 발생합니다.


결국 장례지도사들이 영업사례금을 전액 회사에 납입하면 지금 수입이 3분의 1 이상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주 수입원이 불법화되다 보니 장례지도사들은 파업에 돌입합니다.



2. 노조의 관행 수입 공식 수당화 노력•••‘6:4 분배’까지 제안

물론 노조에서 대화 없이 바로 파업에 돌입한 것은 아닙니다.


노조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계속 영업사례금의 공식 수당화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반응이 없자 노조는 영업사례금을 60%까지 회사에 납입하는 안을 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대화를 거부하고 전액 납입을 고수하는데요.


결국 노사는 영업사례금에 있어 평행선만을 달립니다.



3. 징계로 대응한 회사, 실질 임금 삭감 시도?

그러나 회사는 교섭을 거부하고 영업사례금을 계속 받은 조합원들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지회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조합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을 내리는데요.


회사는 영업사례금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이기 때문에 전액 회사에 납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회사의 전액 납입 요구가 실질 임금을 삭감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합니다.


장례지도사 임금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영업사례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사의 수입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재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결국 파업한 장례지도사들

적법한 파업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을 거칠 것


2)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인데요.


보람상조지회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가. 노동위원회는 조정을 진행하다가 더 이상의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중지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조합원 파업찬반투표도 실시해 파업이 가결되는데요.


절차상 파업에 적합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것입니다.


파업의 목적 역시 수당이라는 근로조건을 대상으로 하기에 목적도 적합해 보람상조지회의 파업은 적법한 파업입니다.


이 파업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여러분은 노사 중 어느 입장이 더 맞다고 보시나요?



-해당 기사

보람상조 ‘장례지도사’ 파업 돌입 …“관행 수입 수당으로 인정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68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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