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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3.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배제합의

Ⅰ.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각호의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에 의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벌칙 규정이 존재한다.     



Ⅱ.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배제합의의 유효성


1. 문제의 소재

이때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것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 배제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Ⅲ.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1. 문제의 소재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일 근로제공에 대해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업무 지시 시에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인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나, ➀ 사용자가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을 알고도 노무 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➁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경우 휴가에 대해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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