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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4. 주휴일대체

Ⅰ. 휴일대체의 의의

휴일 대체란 휴일로 특정되어 있는 날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공휴일 대체에 대해서만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Ⅱ. 주휴일대체 허용여부 판단


1. 문제의 소재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공휴일의 대체와는 달리 주휴일 대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은 바 이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➀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 대체에 대한 규정을 두거나, ➁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➂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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