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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5. 휴일합의와 가산임금

Ⅰ.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에 의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Ⅱ. 휴일에 대한 판단기준


1. 문제의 소재

이때 전술한 바와 같이 휴일근로 시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 합의한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휴일 근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기본 원칙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휴일근로에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 뿐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2) 판단기준

이때 대법원은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문언, ➁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➂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과 관행, ➃ 근로제공이 이뤄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액, ➄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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