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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종료 2. 사직의 의사표시

Ⅰ. 비진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 적용 여부


1. 문제의 소재

민법 제107조는 비진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민법상의 법리가 사직의 의사 표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원칙적으로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이 비진의 사직서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비진의 사직 문제에 민법 제107조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요구 등에 따라 근로자가 비진의로 사직서 제출 시 당해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Ⅱ. 사직의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에 따라 철회 시 해약고지에는 민법 제543조 제2항이 적용되고, 합의해지의 청약에는 민법 제527조가 적용되는 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라도 보았다. 이때 이를 판단함에는 사직서 기재 내용, 동기, 경위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고 보았다.     



Ⅲ. 사직서 제출의 진의, 비진의 여부 판단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바와 같이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요구 등에 따라 비진의로 제출한 경우 당해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고, 실질적으로 해고가 되는바 이에 대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문제가 된다.     


2. 판례

(1) 기본 원칙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비진의 판단기준에 대해 효과 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 존재 여부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해당 의사표시를 하고자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 속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 등으로 근로자가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실질상 해고라고 보았다.    

 

(2) 판단기준

이때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상 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된 경위, ➁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관행, ➂ 사용자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횟수, ➃ 사직서 미제출 시 예상되는 불이익 정도, 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⑥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한다고 보았다.     


(3) 구체적 검토

대법원은 명예퇴직신청 사안에서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 하여 의사표시를 했으면 진의라고 보았다. 이와 달리 일괄사직서 사안에서 근로자가 의원면직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어도, 이것만으로는 표의자에게 내심의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Ⅳ.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1. 문제의 소재

민법 제527조에 의해 민법상 계약의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이때 이러한 민법상의 규정이 근로관계의 합의 해지의 청약인 사직의 의사표시에도 그대도 적용될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대법원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민법 제527조를 수정 해석하여 근로관계의 합의 해지 청약인 사용자의 사직의사 표시 중 하나인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전에는 합의퇴직 의사의 철회를 인정하였다.     


(2) 예외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 존재 시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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