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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종료 1. 근로계약 취소

Ⅰ. 법규정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110조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역시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때 민법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하여 취소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다.   


  

Ⅱ. 경력사칭과 근로계약의 취소


1. 문제의 소재

근로자가 진실고지의무를 위반해 채용된 경우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 위반과 민법 제109조, 제110조가 적용되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이기에 의사표시에 무효, 취소 사유 존재 시 이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 취소할 수 있다고 보며, 이 경우 경력 사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 주장을 인정하였다. 이때 이러한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판단기준

이 때 이러한 취소의 적법성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자의 경력 사칭 내용이 ➀ 노사 간의 신뢰를 형성, 회사 내부 질서 확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거나, ➁ 사전에 근로자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더나, 적어도 같은 근로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적법하게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Ⅲ.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


1. 문제의 소재

이때 근로계약의 취소의 경우에도 민법 제141조에 따라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이미 행해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에 민법 제141조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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