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조 제3호는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렇기에 재결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에 해당하고 준사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재결의 효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때 판례는 허가 취소재결 후 행정청이 행한 ‘수리 확인서 반납 요구’는 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1. 불가쟁력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도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2. 불가변력
재결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확인에 해당하기에 비록 그것이 위법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스스로 취소, 변경할 수 없다.
1. 형성력
형성력이란 재결 자체로 기존의 법률관계에 발생, 소멸, 변경의 효과를 가져오는 효력이다. 이는 제3자에게도 발생한다. 다만 모든 재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명령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의 경우 형성력이 아닌 기속력이 발생한다. 판례도 허가취소재결이 있은 후 행정청이 행한 수리확인서 반납요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2. 기속력
(1) 의의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과 제2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인용재결에만 인정되고 각하재결, 기각재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은 기각재결,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2) 내용
➀ 반복금지효
인용재결 존재 시 행정청은 동일한 사정 하에서 동일인에게 인용재결의 주문 및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이유로 동일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반복금지의무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례도 ‘재결에 적시된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➁ 결과 제거 의무
기속력의 해석상 행정청은 취소된 처분에 의해 초래된 현재의 위법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➂ 재처분의무
가. 변경명령재결
취소심판에서 변경명령재결 존재 시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변경해야 한다.
나. 거부처분 취소재결
동법 제49조 제2항은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 처분명령재결
동법 제49조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라.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취소재결
동법 제49조 제4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3) 범위
➀ 주관적 범위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뿐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관계행정청에도 미친다. 여기서의 그 밖의 모든 행정청이란 당해 재결에 의해 취소된 처분과 관계되는 처분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 당해 처분과 관련, 부수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을 모두 포함한다.
➁ 객관적 범위
학설과 판례는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부분 및 그 전제가 된 처분 시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미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종전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들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됨이 없다.
➂ 시간적 범위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의무이행심판을 제외하고는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므로 처분시까지의 위법 사유에 대해서만 미친다. 따라서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법령, 사실상태 변동을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