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조 제3호는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렇기에 재결은 준법률행위적 행정 쟁의로서 ‘확인’에 해당하고 준사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재결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1. 각하재결(동법 제43조 제1항)
각하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이 결여된 경우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로서 청구인적격이 없거나 청구 기간이 도과된 경우 등에 행해진다.
2. 기각 재결(동법 제43조 제2항)
이와 함께 기각 재결은 본안 심리 결과 행정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 내지 부작위를 유지하는 재결을 말한다. 기각 재결의 경우 기속력이 없기에 처분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수 없다.
사정재결이란 위원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에서 해당 처분,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는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에서는 인정되나, 무효 등 확인 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1. 취소심판(동법 제43조 제3항)
인용재결 중 취소 재결, 처분명령 재결은 형성 재결의 성질이 있고, 처분변경 명령 재결은 이행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이때 취소 재결은 전부 취소는 물론 일부취소도 가능하며, 처분명령 재결, 처분변경 명령 재결은 동법 제47조 제2항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상 원처분보다 유리한 변경을 가리킨다.
2. 무효 등 확인 심판(동법 제43조 제4항)
무효 등 확인 심판의 인용재결로는 처분 유효, 무효 확인재결, 처분 존재, 부존재 확인재결, 실효 확인재결이 있다.
3. 의무이행심판(동법 제43조 제5항)
(1) 의의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고 규정한다.
(2) 의무이행심판의 판단 기준시
➀ 문제의 소재
의무이행심판의 처분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인지, 재결 시인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➁ 학설
<처분시설>은 의무이행심판 역시 항고심판의 일종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의 사후통제 절차이기에 처분 시가 기준이라고 본다. 반면 <재결시설>은 의무이행심판의 취지는 재결 시점에서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리하는 것에 있기에 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맞다는 견해이다.
➂ 검토
생각건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취지가 처분의 발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결 시를 기준으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할지, 새로운 거부처분을 발급할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인용재결의 내용
➀ 기속행위의 경우
청구 대상 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의 대상인 특정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이나 특정 처분 재결을 해야 한다.
➁ 재량행위의 경우
이 경우 위원회는 청구의 대상인 특정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하거나 특정 처분 재결을 할 수는 없고,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명하는 재결을 해야 한다.
1. 문제의 소재
행정심판법은 처분 재결과 처분명령 재결의 우선순위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무엇이 우선되는지 문제가 된다.
2. 학설
학설은 <행정청의 자유재량이라는 입장>과 <처분명령 재결 우선설>이 대립한다.
3. 검토
판단컨대 행정기관 간의 권한 존중의 원칙상 처분명령 재결을 우선하고 이로써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 해 처분 재결을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