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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8. 당사자소송

Ⅰ. 당사자소송의 의의와 차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동조 제1호의 항고소송과는 구분된다.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소송

공법상 부당이득청구와 국가배상청구 등이 이에 해당하나, 판례는 이를 민사소송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 소송

이외에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 공법상 지위확인소송 등의 경우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인 바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형식적 당사자소송

(1) 의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실질은 행정청의 처분, 재결 등을 다투는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처분 등의 결과로써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필요성

이러한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인정하지 않으면 항고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에 항고소송을 제기한 후에 다시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행정청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를 소송당사자로 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부합하는 기능이 있다.     


(3) 인정 여부

➀ 학설

<부정설>은 공정력을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부정하는 것은 문제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긍정설>은 현행법이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긍정하는 입장이다.     


➁ 판례

대법원은 <공무원 급여신청>에 대해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 등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보상금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반면 명예퇴직 법관으로 결정된 자의 명예퇴직수당액 청구 사안에서는 이것이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➂ 검토

판단컨대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새로운 소송 형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국민의 권익구제와 소송 경제를 위해 개정안 도입이 필요하다.     



Ⅲ. 당사자소송의 소송 요건


1. 당사자적격

원고적격은 공법상 법률관계 주장자에게 있고, 피고적격은 동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해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등 권리주체에게 있다.     


2.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준용되지 않기에 제한이 없으나 동법 제41조에 의해 개별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재판관할

동법 제40조가 제9조를 준용하는바 취소소송의 규정이 준용된다.     



Ⅳ.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준용


1. 준용 범위

동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     


2.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

판례는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기에 동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민사소송법상 확인소송의 보충성 준용

판례는 계약직 공무원의 해직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확인만으로 권리구제기능이 있다할 수 없기에 급료지급이행청구소송 등 직접적 권리구제방법이 있는 이상 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여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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