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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9. 객관소송

Ⅰ. 객관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은 원래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관소송이 원칙이다. 다만 행정소송법은 개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객관적인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소송으로 객관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Ⅱ. 객관소송 종류


1. 민중소송

(1) 의의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는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고 보았다.   

  

(2) 종류

민중소송에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소송,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 무효확인소송, 국민이 지자체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주민소송 등이 있다.    

 

2. 기관소송

(1) 의의

동법 제3조 제4호는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2) 종류

지자체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나, 교육감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지자체장이 감독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등이 있다.     



Ⅲ. 객관소송 당사자적격


1. 원고적격

동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적격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피고적격은 개별법에서 규정한다.     



Ⅳ. 객관소송 재판관할

재판관할의 경우에도 개별법에서 규정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제1심인 단심제로 규정하며, 기초지자체 선거소송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제1심이다.     



Ⅴ. 준용 규정


1.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

동법 제 46조 제1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보았다.     


2.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 준용

동법 제46조 제2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3. 당사자소송 규정 준용

동법 제46조 제3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Ⅵ. 관련 판례


1. 국민권익위원회 사건

대법원은 동법 제45조에서 기관소송은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관해서는 ➀ 기관소송을 허용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➁ 국민권익위원회가 헌법기관이 아니어서 헌법소송도 할 수 없는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소송으로 다툴 구제 수단이 없기에 항고소송을 인정한 바 있다.    

 

2. 단체소송 인정 여부

대법원은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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