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42조 제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조법 제92조에 의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1. 문제의 소재
이때 노조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 정지 금지가 구체적 위험범인지 추상적 위험범인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안전보호시설을 정지, 폐지,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판시하였다.
1. 문제의 소재
안전보호시설 정지 규정 위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인정되지 않는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상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쟁의행위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것에 그쳐야 하므로, 생명, 신체와 같은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때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안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한하여 상실되고,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