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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공시 ‘반발은 끝나지 않았다’

한국노총의 회계공시 헌법소원 청구

이번에는 저의 첫 헌법재판소 취재였던 노조 회계공시 헌법소원 취재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갈등이 불법 파업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노조 회계공시, 타임오프인데요.


오늘은 이 중 하나인 노조 회계공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처음인데 왜 낯이 익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취재는 처음이었는데요.


처음이었지만 대학생 때 대통령 탄핵사건이 있었기에 풍경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서초동 법원 청사처럼 건물 자체가 크지는 않고, 옆에 도서관이 딸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북촌에 있어서 주변 길도 예쁘고 먹을 곳도 많습니다 ㅎㅎ



2. 노조 회계공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나

한국노총 노조 회계공시 헌법소원 기자회견(헌법재판소)

지금까지 노조는 기업과 달리 회계공시가 강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노조법이 부과하는 의무는 노조가 회계감사를 두어야 한다는 것과 재정 관련 서류, 장부 비치 의무 뿐이었습니다.


이 외 구체적인 회계 결산 공표 시기,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었는데요.


즉 회계 감사 자체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과 결산 자료를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비치만 하면 되지 이를 국가기관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의무는 없었던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었나?

하지만 정부는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계공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했는데요.


노조법 시행령이 개정돼 1000명 이상 노조는 고용노동부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소속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지금까지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던 상황에서 노조와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앞세우지만, 노동계는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고 압박하는 노조말살정책의 일환이라는 입장입니다.



4. 일단 따르기로 한 양대 노총, 반발은 지속


양대 노총은 강력 반발했지만 결국 따르기로 했습니다.


상급단체에서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소속 조합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조합원 피해도 커지고, 자칫 노조가 회계 부정, 방만 운용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갖게될 수 있기에 일단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상위법, 과잉 금지, 부당 결부, 조세법정주의 위반으로 헌법소원 청구

한국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에 대한 반발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택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위헌 이유는 ‘상위법에 근거 없음’, ‘과잉금지 원칙’, ‘부당 결부 원칙’, ‘조세법정주의‘ 위반입니다.


우선 시행령은 관련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국회 의결이 아닌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한데, 법과 유사한 효력이 있기에 법에서 입법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요.


한국노총은 상위법인 노조법에서 회계공시 방법 절차를 규정하라는 입법 위임 조항이 없는데 이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헌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데요.


헌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 공공복리,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 최소 한도로만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공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노동3권이라는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관시키는 것은 부당결부 원칙 위반이고, 세액공제 패널티 부과는 사실상 새로운 세금 부과인데 법에 명시된 바 없기에 조세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네 가지의 이유로 회계공시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인 판결이 나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사

한국노총 “노조 옥죄는 ‘회계 공시’ 위헌” 헌법소원 청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2&bi_pidx=3610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188@@go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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