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8조는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1. 송달 장소
동법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183조 제2항은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에서 송달할 수 있다.
2. 보충송달
(1) 본래 주소 등에서 보충송달
동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2) 근무장소에서 보충송달
또한 동법 제186조 제2항은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본다.
동법 제187조는 교부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