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을 때 하는 송달을 말한다. 이는 송달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원할한 송달을 위한 제도이다.
2. 요건
(1)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 하였으나 법정의 송달 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 수 없는 정도의 객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소, 근무 장소를 알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다만 송달 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 부재, 장기 출타로 인한 수취인 부재 시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2) 외국에서 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와 함께 동법 제194조 제1항은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본다.
1. 문제의 소재
만일 전술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공시송달이 이뤄진 경우 이러한 요건 불비의 공시송달이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시송달이 재판장의 명령인 재판형식으로 이뤄져 있는바, 공시송달 요건에 흠이 있어도 재판장이 명한 경우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때 공시송달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재송달은 있을 수 없고, 공시송달 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2) 예외
다만 대법원은 이때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은 소취하간주의 효과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항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➀ 항소의 대상적격이 있어야 하고, ➁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해 항소장을 판결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➂ 항소의 이익과, ➃ 당사자적격이 있어야 한다.
1. 추후보완의 요건
추후보완이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법률상 불변기간 내에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이 소정의 행위를 하지 않고 기간을 넘긴 경우 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➁ 해당 사유가 사라진 뒤 2주 이내에 하지 못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이다.
2. 공시송달 시 추후보완 상소 가부
(1) 문제의 소재
이때 이러한 추후보완 상소가 공시송달 시에도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➀ 원칙
대법원은 처음 소장 부본 송달 시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어서 추후보완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이때 추후보완 가능 시점의 기산점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판결이 있었던 때를 알게 된 때가 아니라 당해 판결의 사건기록을 열람해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라고 판시하였다.
➁ 예외
이와 달리 대법원은 일단 적법한 송달이 이뤄져 당사자가 소송 계속 여부를 알고 있는 경우 이후에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때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음에는 당사자의 책임이 있기에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