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제기되면 그 효과로서 소송법상 소송 계속의 효과와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시효중단 및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과 등이 생긴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라 소 제기 시에 효과가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소 제기의 실체법상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1. 의의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시효기간의 진행 중에 권리의 불행사를 중단케 하는 권리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라 소 제기시 시효가 중단된다.
2.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소
(1)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시효가 진행되는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뿐만 아니라 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판례는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애초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의 응소
판례는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때 대법원은 변론주의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해야 하고 그 주장은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청구기각을 구하면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3. 중단의 대상
(1) 원칙
원칙적으로 소송물로 주장한 권리관계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한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
(2) 예외
그러나 판례는 어느 한 청구가 나머지 청구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어느 한 청구의 저기로 나머지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제기는 그 고용관계에서 파생하는 보수금채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4. 일부 청구 시 중단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해 청구한 경우 그 부분만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될 것인지 아니면 채권 전부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이에 대해서는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긴다는 <일부중단설>, <전부중단설>, 명시 여부에 따라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는 <명시설>의 대립이 있다.
(3) 판례
대법원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시효중단이 생긴다고 보았다. 다만 일부만을 명시하여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손해배상사건에서 앞으로 감정인의 손해액의 감정결과를 보고 청구취지의 확장을 전제로 하여 기술적으로 일부청구한 경우 전부가 시효중단된다.
(4) 검토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명시설이 타당하다. 다만 일부 청구라도 전부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경우로 볼 경우에는 판례와 같이 전부에 대해 시효가 중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효력 발생의 시기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당사자표시정정이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 소장 제출시에 소급하여 발생하기에 판례는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된 때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시효중단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6. 효력의 소멸
한편 민법 제170조에 의해 시효중단의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의 취하, 각하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소송의 이송에 의하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6개월 내에 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하면 최초의 소제기 시에 중단된다고 보았다.
1. 의의
법률상 기간 준수란 출소기간, 제소기간 등 권리나 법률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이 지나면 권리 등이 없어지게 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라 소 제기 시 인정된다.
2. 조사
출소기간은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