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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상생’만으로 해결 가능?

자율 넘어 대안 찾는 노동계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하청업체의 규모 차이로 인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말합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파견과 도급이 늘어나면서 이중구조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 중 하나인데요.


이로 인해 재작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옥포조선소 선박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책을 찾으라”고 지시하자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상생 협약’ 카드를 꺼내는데요.


지난해 2월 조선업 5사(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ㆍ한화오션ㆍ대한조선ㆍ케이조선) 원하청업체들이 상생 협약을 체결합니다.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1. 조선업 상생 협약에도 여전했던 임금 체불

조선산업 문제점 개선 토론회

상생 협약에도 조선업 이중구조는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조선업의 4대 보험료 체납액은 여전히 1194억 원에 달했습니다.


원하청 간 도급 문제도 여전했는데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대표가 원청과의 도급비 문제로 임금 체불을 하게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상생 협약은 했지만 여전히 원하청 간의 상생이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여전한 임금체불과 도급비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2. 정부는 협약 산업 늘리기만 열중... 계속 소외되는 노동계

상생 협약의 한계가 드러났지만 정부는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상생 협약 대상 산업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갔는데요.


조선업을 시작으로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항공우주산업까지 범위를 늘려나간 것입니다.


다만 산업 전체의 상생 협약이 아닌 개별 대기업 원하청 대상이라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조선, 자동차, 항공우주의 경우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들이 상생 협약에 참여했지만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롯데케미칼만 참여해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습니다.



3. 조선산업기본법, 산별 교섭 등 노동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대안도 있어

상생 협약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노동계의 참여가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상생 협약은 정부와 원하청업체 대표들만이 모여 협약을 체결하는데요.


원하청 노동자와 노조는 여기에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노동계가 제시하는 대안은 ‘산별 교섭’입니다. 산업 내 원하청 사용자와 노조가 모두 모여 근로조건을 교섭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별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제화는 아직 조선업에서만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해 표준계약서, 하청 비율 제한 등을 법으로 규율하자는 안입니다.


조선산업기본법안에서는 하청 비율을 30퍼센트로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본적, 선언적 대안으로 근로기준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하청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면 같은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생 협약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사

‘하청 비율 제한ㆍ표준계약서 의무화’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시동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4&bi_pidx=3605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277@@gopage$$4


고용부, 조선 이어 항공우주도 상생 협약…“실효성 의문” 비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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